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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금태섭 변호사 "검찰 중립성 의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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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금태섭 변호사 "검찰 중립성 의심받고 있다"

"<PD수첩> 원본 요구는 방송의 편성권 침해"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을 위한 '첨병'으로 나선 검찰에 법조계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조·중·동 광고주 불매 운동 누리꾼, 문화방송(MBC) <PD수첩> 제작진, 한국방송(KBS) 정연주 사장 등을 겨냥해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합당한 법리와 수사 원칙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검찰 과잉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가 "검찰의 중립성이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규제부터 하고보는 검찰의 근본 기조가 문제"
  
  금태섭 변호사는 "수사기관인 검찰은 실제로도 중립적이어야 하고 외부에서 보기에도 중립으로 보여야 한다"며 "그러나 언론을 상대로 여러가지 수사가 벌어지고 모든 피의자에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하는데도 수사 내용이 수시로 유출되면서 검찰의 독립성, 신뢰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일부 기업에게 '조·중·동 광고주 불매 운동'을 벌인 누리꾼에 대한 고소고발을 종용했다는 논란이 가장 대표적인 중립성 침해 사례로 거론됐다. 금 변호사는 "검찰에서 즉시 부인했다시피 만약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사기관의 피해자 고소 종용이 알려지면 설사 유죄 판결이 나온다 해도 승복하기 어렵다.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광고주 불매운동을 수사하면서 검사 5명을 배치한 대규모 수사팀인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나선데 대해서도 "업무 방해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수사해야 하고 정당한 소비자 운동과의 경계가 애매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특정 회사에 특정 네티즌이 악의를 가지고 업무방해를 했다면 고소를 기다리면 될 일이지 다수의 수사팀을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특히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나 여론 형성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는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대규모 수사팀은 편의적인 방법"이라고 비판하면서 누리꾼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이미 외부로 드러난 일을 두고 개인 컴퓨터나 휴대폰까지 압수수색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사안의 근본에 품고 있는 검찰의 기조가 문제"라며 "새로운 사회 현상이 생겼을 때 검찰은 현상의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하는데 규제, 금지만 들이대는 것은 역기능에만 집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에 대한 의사 표현은 새로운 현상으로 범죄 규제를 위해 일률적으로 출국 금지하거나 논란이되는 부분까지 재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검찰의 중립성 문제는 검찰과 조·중·동 간의 교묘한 결탁 관계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최영묵 성공회다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더 큰 문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조·중·동 등에서 기정사실화하고 낙인찍기를 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구체적인 '액션'은 없이 소환 등을 요구하고 조·중·동은 마치 KBS, MBC, 누리꾼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대서특필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PD수첩> 원본 자료 요구, 방송의 편성권 침해"
  
  또 검찰이 언론 자유를 직접 침해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 변호사는 검찰이 MBC <PD수첩>에 취재 원본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방송의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취재 자료를 전부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방송의 편성권, 결정권을 재단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사실을 밝히는 기관이 아니라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이다. (방송에서) 어떤 명예를 훼손했는지, 범법 행위가 있는지를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검찰에서 <PD수첩>의 해명 방송을 두고 '부적절하다'며 '검찰에 나오라'고 했는데 언론기관에서 명확한 범죄 행위도 없이 검찰에 출두해 적절한지를 밝히는 것이 과연 정상인지 의문"이라며 "설령 검찰이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언론을 재단하는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한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검찰이 <PD수첩>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면서도 과연 <PD수첩> 제작진이 형법상 어떤 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송호창, 금태섭, 김종웅 변호사는 "오역은 도덕적 비난, 반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범죄는 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고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예훼손'도 성립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김종웅 변호사는 "농식품부 등 국가기관은 국가의 일부분인만큼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고 송호창 변호사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하다. 농식품부인가, 현 장관인가 전 장관인가. 검사들이 골치가 꽤 아플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농식품부가 쇠고기 협상을 해온 과정을 보면 명예를 이야기할 만한 상황이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어 참석자들의 웃음을 끌어내기도 했다.
  
  KBS 정연주 사장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검찰 수사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송호창 변호사는 "만약 정연주 사장이 업무상 배임이라면 세금 소송 조정 과정에 관여한 고등법원 재판부, 국세청, 서울 고법 검찰청 등이 배임 공범 의혹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이 조정이 잘못됐다는 혐의를 가지고 있다면 공범 여부를 생각해서라도 관련자를 수사하는 것이 수사의 제1원칙이다. 그러나 이런 조사가 이뤄졌다는 이야기는 못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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