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중상주의에 기반을 둔 시장 개척의 총아가 바로 인도를 침략한 영국 제국주의의 선봉대인 동인도회사다. 동인도회사는 영국 정부로부터 인도와의 무역에 관한 특허를 받은 하나의 회사로 출발하면서 상권 확대 과정에서 인도의 각 세력과 전쟁을 벌이고 영토를 획득하며 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 받아 인도에 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대리 기관이었다. 따라서 동인도회사는 사적인 형태를 갖추면서 영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한 근대 유럽의 산물이었고 이 회사의 정체를 시대의 흐름에 뒤진 인도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인도회사가 뭄바이, 쩬나이, 꼴까따에 설치한 상관의 회의는 인도를 통치하는 영국 정부의 역할을 하였고 상관을 대표하는 관장이 최고 통치자가 되었다. 동인도회사는 벵갈에서 징세권과 군통수권은 직접 통제하고 경찰권과 사법권은 대리 책임자를 통해 간접 통제하는 이중 체제를 통해 그 지역을 통치하였다. 쁠랏시 전투 이후 벵갈에서는 동인도회사 사원들의 사무역과 권력을 악용한 축재가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다. 그들의 축재는 마침내 영국 사회로부터 심한 비난을 초래하였고 결국 영국 정부는 동인도회사를 통한 인도 행정을 통제하기로 했다.
결국 영국 정부는 1773년의 규제법을 통해 동인도회사의 권한을 축소하기 시작했다. 영국 정부는 이 규제법에 의거하여 인도 통치의 요체인 강화된 권한을 가진 정부 측의 총독을 두었으니 정부에 회사의 감독권을, 임원에게 사원을 감독원을, 총독에게 상관 회의의 감독권을 그리고 벵갈 상관이 뭄바이와 첸나이 상관에 대한 감독권을 주어 정부가 동인도회사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1773년 규제법에 따라 임명된 초대 총독 워렌 해이스팅스(Warren Hastings)는 경제력 확장에 주안점을 두면서 동시에 자신들과 토후 세력들 간에는 상호 보호 조약을 맺어 조심스럽게 평화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토후 세력들끼리는 전쟁을 유발하는 이른바 분리 통치(divide & rule) 정책을 적절하게 시행하였다. 영국 정부는 1784년 또 한 차례의 법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을 통해 정부 내에 인도청을 신설하여 동인도회사의 이사회를 대신해서 정부가 인도의 정치·외교·사법·군사 등에 관한 정무를 관장하게 했다. 하지만 동인도회사 또한 순순히 영국 정부가 원하는 바에 맞춰 자신들의 권력을 포기하려 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법이 바뀌어 이제는 의회의 동의 없이는 회사가 전쟁 혹은 영토 병합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순순히 순종하고 있지만은 않았고 정부와의 갈등은 계속 되었다. 마침내 1813년에 영국 정부는 동인도회사의 인도 독점 무역을 완전히 종식시켰고, 이어 1856년에 달후지(Dalhousie) 총독이 완전한 인도의 병합을 이루면서 영국 정부의 직접 통치가 눈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동인도회사는 영국 정부의 대리인이자 사기업으로서 때로는 영국 정부와 보조를 맞추면서 때로는 영국 정부와 갈등을 일으키면서 100 년간 인도 통치를 하면서 영령 인도 제국의 기틀을 만들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그 정책의 중심에는 식민 수탈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영국 정부와의 입장은 완전 일치하였다. 그래서 수시로 이루어진 법의 개정이라든가 조직의 변화라든가 하는 것 또한 절대적으로 하나의 목표 식민 수탈을 행한 것이었다. 영국은 초기에는 이른바 행정의 이중 구조를 택하면서 인도인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면서 탐색을 하였으나 본격적인 영토 확장 정책을 벌이면서는 효율성 위주의 영국식 행정 체계를 과감하게 도입하였다. 새로이 구성된 행정 조직은 크게 보아 행정관, 군대, 경찰, 법원 등 근대적 체계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조직은 효율적 수탈이라는 목표 아래 움직였다.
영국의 식민 수탈은 영국의 산업혁명 발생과 그 궤를 같이 하였다. 1765년 동인도회사가 벵갈, 비하르, 오릿사 지방의 징세권을 획득한 후 토지 경작권에 관한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버렸다. 전통적으로 벵갈에서는 원래 지주이자 정부의 대리인인 자민다르 (지주)와 실제 경작자 사이에 지세가 불문율로 형성되었고, 토지에 대한 소유 권한도 경작자, 자민다르, 정부에게 공동으로 부여되었다. 따라서 토지세는 자연 재해가 심한 경우에는 융통성 있게 서로 조절하였고 경작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토지로부터 쫓겨날 수 없었다. 따라서 동인도회사는 이러한 전통적 제도에서는 토지세를 최대로 징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제도를 철폐하고 토지에 대한 상속과 양도를 할 수 있는 유럽식의 사적 소유권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제 동인도회사는 지난 10년간의 세금을 평균으로 계산해 징수하는 영구 정액제를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평균 세액은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최고치를 기준으로 삼았고 그로 인해 결국 토지 세액은 막대하게 증가하였으나 정액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농민들은 토지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다 심한 기아와 빈곤에 신음하는 농민 입장에서는 열에 아홉을 세금으로 내는 한이 있고 언제든 다시 쫓겨날 수 있을지라도 소작에 소작을 짓고, 또 그 소작에 소작을 짓는 일을 그만 두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토지의 전대 현상이 극도로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원래의 작은 규모의 자민다르들은 몰락하고 대(大)자민다르가 이들을 완전히 흡수하였다.
그런데 그 대자민다르는 농촌에 기반을 둔 농민이 아니라 도시에 기반을 둔 기업가였다. 결국 토지는 경작을 하는 농민의 손을 떠나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가의 손으로 갔고 그로 인해 농민은 다가오는 환란을 무방비로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농민이 토지로부터 완전히 유리되면서 그들의 삶은 대지주와 대상인들의 고리 대금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오로지 그들에게는 빈곤밖에 없었고 이것은 기근과 홍수로 인한 대참사와 직결될 수밖에 없었다.
동인도회사가 인도의 농업을 몰락시킨 것은 곧 인도의 산업 구조를 바꿔놓은 것이었다. 초기에 동인도회사가 벵갈과의 무역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인도의 면산업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동인도회사가 이 지역 정부와 불평등 조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벵갈의 면산업은 수출의 길이 막혀버렸고 반면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으로 인해 쏟아져 나온 면제품은 인도 시장에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 왔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부설된 철도를 통해 값 싼 영국 제품들이 전국을 장악하였다. 그러면서 벵갈 면제품의 가장 큰 구매 세력인 토후 군주가 몰락하고 결국 가내 수공업 중심의 산업 전체가 몰락하였다.
이제 인도는 전통적 농업 사회에서 식민지로 완전히 전락하였다. 이로써 인도는 제품을 생산해내는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하고 원자재와 인디고, 차, 아편 등의 플랜테이션 작물만을 생산 보급하는 전형적인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동인도회사의 최대 이익은 중국에서 영국으로 수입하는 차 무역에서 나왔다. 처음에는 중국에서 차(茶)를 수입하기 위해 막대한 은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빠져 나갔는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벵갈 지역에서 재배한 아편을 중국에 밀수출 하여 그 자금을 충당하였다. 그러면서 동인도회사는 벵갈로부터 아편을 재배 확보한 후 중국 사회에 밀수를 통해 불법적으로 대량 유통시켰고, 그 후 청나라 정부와 아편전쟁을 치렀으며 그 결과 홍콩을 차지하게 되었다. 인도에서의 플랜테이션 경작이 중국이라는 또 다른 시장을 식민지로 개척하는 역할을 한 셈이었다.
동인도회사를 통한 영국 식민 통치 정책의 가장 큰 특색은 부의 유출이다. 무역회사인 동인도회사는 벵갈로부터 토지세를 거두는 것 이외에도 무역 관세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챙겼다. 토지세는 이전보다 5배가 상승하여 생산물의 50%까지 거두어 갔다. 이를 통해 확보한 부는 대부분 외부로 유출되었다. 1758년부터 1765년까지 동인도회사가 본국으로 환금한 액수가 약 600만 파운드였는데 이 액수는 같은 기간의 벵갈 조세량의 1/3을 초과하는 양이라는 사실 하나만 봐도 그 규모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벵갈에서 유출한 부는 영국이 다른 국가와의 무역 수지에 대(對)인도 수출 잉여금으로도 요긴하게 사용되었으니, 영국은 대인도 무역에서 얻은 흑자로 다른 국가와의 무역 적자를 결제하였다. 마찬가지로 인도 내에서 걷은 조세도 인도 영토 밖에서 영국이 벌인 해외 팽창 전쟁을 위한 막대한 군비로도 전용되었다.
영국의 침략이 노골화되고 부의 유출 정책이 활발해지면서 교통과 통신의 체계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철도가 부설됨으로써 값 싼 영국 제품들이 물밀듯 들어오게 되었고 전통적 산업 체계가 와해되었다. 결국 동인도회사를 앞세운 영국 식민 통치의 총체적 결과는 정상적 산업 구조의 해체와 농업 식민지로의 전락 그리고 그로 인한 빈곤과 기아였다.
동인도회사의 통치가 시작된 지 100년 정도가 지난 1860~70년대에는 대규모의 기근이 전국을 휩쓸다. 1866~1867년간에는 쩬나이에서 꼴까따에 이르는 동해안 지역을, 1868~1869년에는 연합주(현재의 웃따르 쁘라데시 주), 뻔잡, 라자스탄을 휩쓸었으며 1873년에는 벵갈, 비하르, 서북변경주(North-West Frontier Province) 등을 그리고 1876~1879년에는 쩬나이, 마이소르, 하이드라바드, 서북변경주, 봄베이를 강타하였는데 주민의 1/4이상이 굶어 죽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러한 재난의 원인이 동인도회사의 수탈과 전통 경제 체제의 붕괴라는 사실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동인도회사의 식민 통치가 끝난 후 20세기 초엽 유럽과 미국의 평균 수명은 60세 이상이었고, 인도는 32세였다. 동인도회사가 행한 인도에서의 식민 사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적은 돈을 투자하여 가장 많은 이익을 창출한 최고의 행위였다. 존 설리번(John Sullivan)이라는 동인도회사의 당시 마드라스 관구 조세청장은 "우리 체제는 스펀지와 같아서 갠지스 강가에서 다 빨아 들여 템즈 강가에 다 짜 내놓는다."라고 할 정도였다.
영국의 식민 경영은 이후 후발 제국주의인 일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여러 영향 가운데 가장 으뜸은 동인도회사를 본 따 1908년에 만든 동양척식회사의 설립이었다. 회사는 본격적 제국주의 침탈을 벌이기 위해 우선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하기 시작하였으니 한국 정부로부터 토지 1만 7714정보를 출자 받고, 1913년까지 토지4만 7148정보를 헐값으로 매입하였다.
토지 조사 사업이 완료된 이후인 1920년 말에 회사 소유지는 전체 경작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만 7천여 정보에 달하였다. 여기에다 강제로 빼앗은 토지를 소작인에게 빌려주어 50%가 넘는 높은 소작료를 징수하고, 영세 소작농에게 빌려준 곡물에 대해서는 20% 이상의 고리를 추수 때 현물로 거둬들였다. 결국 동양척식회사의 수탈로 인해 1926년까지 조선인 빈농 약 29만 9천이 토지를 상실하고 북간도로 이주하였다. 결국 영국이 인도를 몰락시킨 것은 동인도회사를 통한 농업의 황폐화가 시초였고 이는 고스란히 일본에 전수되어 조선의 농업이 몰락하고 그것이 나라의 패망으로 직결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농업의 황폐화와 비슷한 맥락의 위기가 지금 한국 사회에 놓여 있다. 바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업 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농업의 위기이다. 농업 시장 개방은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는 나라에게는 식량에 대한 주권을 다른 나라에 넘기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식량 주권이란 것이 무엇인가? 자기 땅에서 생산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권리 아닌가? 그런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되면서 농업이 교역 대상이 된 후로 많은 나라들이 이 식량 주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 식량 주권의 핵심은 쌀이고 따라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쌀 수입을 개방하기로 한 것은 이 식량 주권을 포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국은 현재 식량 자급률이 28%이고 전 세계 5위의 국제 곡물 수입국이다. 그만큼 최근의 국제 곡물 가격 급등의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세계 시장에서 곡물 가격이 요동을 치고 그것은 급기야 공포로 다가서고 있다. 곡물 가격 공포의 밑바탕에는 전 세계 곡물 재고량이 2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정도로 바닥을 향해가고 있다는 점이 깔려 있다. 가격 급등도 걱정이지만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문제가 겹치면서 사실상 식량의 무기화가 닥쳐오고 있다. 공산품이 오르면 소비를 좀 줄일 수도 있지만, 식량은 가격이 오른다고 안 먹을 수 없는 노릇이라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이다.
농업 개방 이후 인도나 멕시코 같은 나라에서 농민들의 자살이 줄을 잇고 있다. 인도에서는 2006년 한 해 동안 농민 1만706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했다. 특히 인도 중서부 마하라슈뜨라 주에서는 그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4453명이 자살했다. 외국으로부터 값싼 면화가 들어오면서 빚에 몰린 농민들이 선택한 길은 자살 밖에 없었다. 미국 바로 코 밑에 있는 멕시코 또한 마찬가지다. 1994년 나프타(NAFTA) 발효 이후 멕시코는 미국산 농산물의 3대 수입국이자 미국 농산물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전락했다. 그리고 농민 시위와 자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농업의 몰락은 단순한 농민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것은 식량 주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나라의 기초를 이루는 지역 사회의 붕괴이기도 하며 대도시의 팽창과 폭발이기도 하다. 그것은 18세기와 20세기에는 인도와 조선에서 전 국민이 주권을 빼앗긴 망국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21세기에는 같은 나라 내에서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만 주권을 빼앗기는 새로운 형태의 망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