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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공격하던 방통심의위도 '영어 오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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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공격하던 방통심의위도 '영어 오역'

논란 일자 '急'수정…"기초 영어도 못 하면서…"

문화방송(MBC) <PD수첩>이 '영어 인터뷰 오역으로 사실을 오인하게 했다'며 '시청자 사과 방송'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PD수첩>에 나온 영어 인터뷰 번역이 틀려 빈축을 샀다.
  
  방통심의위는 16일 MBC <PD수첩>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알리면서 <PD수첩> 방송 내용 중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한 장면과 그 위반 이유를 나열한 'MBC <PD수첩> 심의 결정 세부내용'을 배포했다. 이 중 <PD수첩>이 '미국 의사의 인터뷰를 왜곡했다'고 지적한 '다 항'을 보면 오역이 있다.
  
다. 2008. 4. 29. 23:29:48 경, 미국 WAVY TV 화면을 보여주면서, (…) Doctors suspect Aretha has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or vCJD (…)라고 하여 "의사들이 CJD 혹은 vCJD발병을 의심하고 있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 화면 자막에는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코브병에 걸렸다고 합니다"라고 표시한 것은 미국 방송사의 화면을 인용하여 미국 의사들도 아레사가 마치 인간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방송한 것이며,

  이 결정문이 제시하고 있는 미국 WAVY TV 영어 원문은 "Doctors suspect Aretha has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or vCJD" 즉, '변종 크로이펠트-야코브 병 혹은 vCJD'라는 의미다. 말하자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혹은 방통심의위'라고 쓰는 것과 같은 것.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이를 "의사들이 CJD 혹은 vCJD 발병을 의심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조·중·동을 비롯한 방송통신심의위는 <PD수첩>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이 CJD를 고의로 'vCJD(인간광우병)'으로 오역해 국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반복하던 방송통신심의위가 분명히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브 병"이라 돼 있는 원문을 "CJD"로 번역해 놓은 것.
  
  이렇게 결정문에서 치명적인 오역을 해놓고 방통심의위는 "<PD수첩>이 영문 인터뷰를 오역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3항 및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을 내렸다.
  
  박건식 한국PD연합회 정책위원은 "방통심의위가 과연 <PD수첩>이 악의적으로 인터뷰 내용을 왜곡했다고 재단할 자격이 있는지도 납득할 수 없는 데다, 기초 영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영어 번역을 잘못했다고 처벌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항목의 오역 논란이 제기되자 홈페이지에 올린 결정문의 해당 부분은 "의사들이 vCJD 발병을 의심하고 있다"고 수정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번역이 잘못된 자료는 회의가 끝나고 기자의 취재 편의를 위해 급하게 제공한 자료일 뿐"이라며 "다항에서 문제삼고 있는 것은 'suspect' 즉 '의심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vCJD'는 핵심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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