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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부검, '금강산 피격' 의혹 규명에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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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부검, '금강산 피격' 의혹 규명에 역부족

현장 조사 없이는 진실 규명 불가능

정부는 16일 금강산 관광객 고(故) 박왕자 씨에 대한 정밀 부검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가졌다.
  
  부검 집도의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서중석 법의학부장과 김동환 총기연구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검 결과와 박 씨의 옷을 검사한 결과 등을 설명했다.
  
  그러나 국과수는 박 씨가 2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날아온 총알 두 발을 맞아 사망했다는 사실 외에, 얼마나 떨어진 곳에서 몇 명이 발사했는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을 시사했다.
  
  이는 북측의 협조에 의해 현장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시킨 것이다.
  
  다음은 서중석 부장, 김동환 실장의 설명을 통해 드러난 사실과 쟁점들이다.
  
  ■ 총알을 몇 발, 어디에 맞았나?
  
  부검 결과, 등과 엉덩이 두 곳에서 총창(총상)상이 발견됐다. 모두 관통상이다. 하나는 총알이 등에서 들어가 오른쪽 가슴으로 나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른쪽 엉덩이에서 시작해 왼쪽 엉덩이로 나가며 만들어졌다. 두 총창은 지평과 평행하게 형성됐다.
  
  서중석 부장은 '사입구'(射入口.총알이 들어간 구멍)의 크기는 두 발이 동일했다"고 소개한 뒤 "사입구 크기는 0.5cm이며, 실탄의 크기는 5.5밀리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실탄의 크기로 볼 때 총기의 기종은 유효 사거리 550m인 AK-74(일명 88식 자동보총)로 추정된다.
  
  관광객 목격자들은 총성이 두 번 울렸다고 증언하고 있지만, 북측 관계자들은 현대아산 윤만준 사장에게 공포탄 1발과 조준사격 3발 등 총 4발을 격발했다고 주장했다.
  
  ■ 얼마나 떨어진 곳에서 쏘았나?
  
  부검과 의복 검사에 따르면 2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쐈다는 것 외에 정확한 사거리를 밝히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서 부장은 "사입구, 제출된 의복, 내부 장기 손상 등을 종합할 때 원사(遠射)로 판단했다"라며 "원사란 장총의 경우 사거리가 1~2m 이상인 경우를 가리키는 전문용어"라고 설명했다. 장총의 경우 접사(몸에 붙여 쏜 것), 근접사(15cm 떨어져 쏜 것), 근사(1~2m이내), 그리고 원사(2m 이상)로 구분된다.
  
  그는 그러나 "부검으로 발사 거리를 추정하는 것은 곤란했다"고 말했다. 의복 검사를 했던 김동환 실장도 "옷에서 화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원사로 판단했다"고만 말했다.
  
  ■ 몇 명이 쏘았나?
  
  총알 하나는 가슴을 관통하고 다른 하나는 엉덩이 좌우를 관통했기 때문에 총알이 날아온 방향은 거의 직각이다. 따라서 초병 한 명이 박 씨를 쫒아갔다는 북측의 설명이 틀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다른 방향에서 두 명이 쐈을 수도 있고, 초명 한 명이 첫 발을 맞춘 뒤 이동해 다시 한 발을 발사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부검만으로는 그같은 추정을 확인할 수 없었다. 서 부장은 "동일한 총으로 같은 타깃에 발사했을 경우 탄흔은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며 "따라서 총기가 하나였느냐 둘이었느냐를 부검 소견이나 의복 검사로 판단하는 건 과학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서 부장은 두 명이 동시에 몇 초 간격으로 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며 "본 건에서는 어떤 부위가 먼저 사격을 받았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 북한 초병들이 현장에서 사건 조작을 시도했나?
  
  사건 발생 위치를 속이기 위해 시신을 이동시켰다면 그에 따른 흔적이 시신에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서 부장은 "끌려 다녔다든지 과하게 넘어졌다든지 하는 손상은 특별히 없었다"라며 "자그만 상처가 있었는데 데이터가 많이 축적 되어야 법의학적 해석이 가능하다"고만 말했다.
  
  ■ 초병에 쫓기다 총을 맞았나, 산책하다 맞았나?
  
  서 부장은 "어떤 상태에서 총을 맞았는지 정확하게 규명하기에는 아직 곤란하다"라며 "서 있었다, 활동이 적었다 같은 것을 단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리"라고 답했다.
  
  군 경계지역을 표시하는 모래 언덕을 넘어갔는지에 대해서는 "몸 한 군데에만 모래가 묻었으면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지만, 전신에 모래가 묻어 있었다"라고 말해 판단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 추가 사실 알 수 있을까?
  
  국과수는 현재 관광객들이나 정부로부터 확보한 현장 사진을 중심으로 사건 발생 시간에 여성 관광객임을 식별할 수 있었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서 부장은 "수사 목적으로 촬영된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지 더 조사해 봐야 안다"고 답했다.
  
  사용된 총기가 몇 개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초병들의 총기류를 모두 압수해 검사해야 가능하다는 게 서 부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북한이 조사 요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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