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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구글 등 '조·중 ·동 리스트' 링크도 삭제 대상"

"해당 게시글 삭제 작업 중"…누리꾼 "법적 소송"

다음커뮤니케이션 측은 2일 오후 11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안내'를 올려 '조·중 ·동 광고주 불매 운동' 게시글 삭제 방침을 공지했다. 다음은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특정 언론사의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는 등 이 위원회가 정한 사례에 해당하는 게시물 삭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검토한 결과 △특정 언론사의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고 광고주에 대한 항의 등을 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은 '해당 정보의 삭제' 결정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비판 등 의견을 게재하는 게시물은 '해당 없음'의 심의 결과를 얻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심의 결과가 '해당 정보의 삭제'에 해당하는 58건의 게시물들은 삭제 처리되며, 향후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에 권리 침해 신고가 있거나 게시판 관리자에 의해 발견되었을 경우 금번 심의 사례에 따라 임시 조치 없이 삭제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음 홍보팀 관계자는 3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2일 오후 방통심의위로부터 온라인으로 공문을 전달받았고 이번 사안에 회원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바로 공지부터 띄웠다"며 "방통심의위가 심의한 80여 건에 대한 삭제 및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이며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곧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관계자는 "'조·중·동 광고기업 칭찬합시다' 류의 게시글도 삭제하느냐"는 질문에 "광고주 불매 운동 게시글에 대해 '삭제 권고' 조치가 내려왔고 누가 봐도 비슷한 게시글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조·중·동 광고주 리스트'가 올라와있는 구글 등 해외 사이트를 링크한 게시글에 대해서도 "방통심의위 심의 결과가 광고주 리스트를 담은 경우에는 모두 불법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링크한 글도 삭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은 게시글이 삭제되면 법적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 캠페인' 카페는 "법원도 아닌 행정 조직인 심의위가 헌법 상의 권리에 제한을 가하거나 위법 여부에 최종 판단을 할 권한은 없다"며 "실제로 글이 삭제되게 되면 미리 밝혔듯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48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언론 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도 방통심의위의 결정 근거가 된 현행 법률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게시글이 삭제된 누리꾼들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현행 법률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조·중 ·동 불매 운동 관련 게시글이 삭제된 누리꾼들은 자신의 게시물을 캡처해 이메일(delete@jinbo.net)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정치적 결정 내려놓고 '나몰라라'?

한편, 이번 결정을 통해 조·중·동의 손을 들어주는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결정 이후 '나몰라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일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글에 '삭제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 심의 결과를 분석해 포털사이트 측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삭제 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리라는 전망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언제 나오냐는 문제에서는 시기를 말할 수 있을 만큼 구체화된 상황이 아니다"라며 "조만간 관련 업무를 세부적으로 검토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 측은 우리가 내린 시정 조치를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각각의 게시글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우리는 다음 측이 요청한 게시글에 대해 심의를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민간기구인 방통심의위가 게시물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사실상의 '사법적 판단'을 내리면서 누리꾼 사이에서는 방통심의위 결정의 '구속 범위'를 두고 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민간기구의 방통심의위가 '해당 게시글의 삭제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일뿐 누리꾼들의 '리스트 게재'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할 권한은 없는 것 아니냐"며 다음 아고라 등 국내 사이트에서도 조·중 ·동 광고주 리스트를 올리고 있다.

이러한 누리꾼들의 주장은 틀린 것은 아니나 위험 부담이 따른다. 한국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의 김종천 변호사는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통신 서비스 제공자인 '다음'에 시정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누리꾼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정보 자체를 권리 침해나 위법 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만약 이 사건이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으로 커지면 글을 올린 누리꾼들이 일정한 책임을 지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조·중 ·동 등이 누리꾼들의 불매 운동 게시글로 '광고 수주를 못받았다'거나 해당 광고 기업들이 '광고를 못했다'며 업무방해로 고소, 고발을 할 경우 방통심의위의 결정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법적으로 합당한 결정을 내렸느냐에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김 변호사는 "방통심의위는 누리꾼들이 특정 언론사나 광고주들에 대해 업무방해를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그러나 '형사상 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여 성립하는 범죄인데 소비자들이 광고주들에게 보수 언론사에게 광고를 게재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음이 안 되면 구글로 간다"

한편, 누리꾼들은 구글 등 해외사이트에 '조·중·동 광고주 리스트'를 올리는 등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피해 '숙제'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 누리꾼은 해외 사이트인 '구글'의 웹오피스에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조·중 ·동 광고주 리스트'를 올리고 매일 업데이트 하고 있다. 개인 문서를 '공개'로 올리는 형태다. 다른 누리꾼들은 이 곳의 웹 주소를 퍼뜨리며 다시 '숙제'를 독려하고 있다.

구글은 해외 사이트인데다 국내 포털사이트와 달리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기입해야 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이와 관련 구글코리아 측은 "콘텐츠의 소유권은 게시자에 있으며 삭제 권한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최근 한 언론사가 해당 리스트를 삭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미국 본사 법무팀과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구글'에 올라온 '조·중 ·동 광고리스트 데이터베이스' 페이지.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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