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지금까지 항상 말해왔듯 재협상할 필요성은 못 느낀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4월 한미 간 쇠고기협상을 변경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를 연기한 데 대해 "실망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협정은 국제적인 과학 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수입을 보류할 근거가 없으니 한국 정부가 가능한 빨리 협정을 이행했으면(수입을 재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유명환 장관은 한국의 정치 상황을 설명했고 쇠고기 수입에 항의하는 이들의 우려는 월령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다"며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작년에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쇠고기도 안전하다고 했는데 (유 장관이 그렇게 말해) 좀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인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과학과 사실에 대해 좀 더 배우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미 수출업체 자율 조치 거듭 강조
버시바우 대사는 또 미국의 주요 쇠고기 수출업체들이 전날 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해 도축 당시 월령을 표시해 30개월 이상 여부를 식별케 하겠다는 입장을 공동으로 밝힌 것을 언급하며 "중요한 조치" "긍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쇠고기 수출업자들에게 자율수출규제(VER)를 권고하는 선에서 한국의 요구를 무마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자율수출규제는 재협상 혹은 추가협상과는 거리가 멀 뿐더러, 이를 명시하는 자율규제협정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미 쇠고기 수출업자들의 라벨 부착은 길어야 4개월만 시행되는 한시적이고 자율적인 조치로 이후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보류 요청을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에 미 수출업자들의 입장을 거듭 언급하며 "한국의 (쇠고기) 수출업자들도 추가적인 논의에 참여하길 원할 것"이라며 "복잡하고 기술적인 문제인데 정부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수입·수출업자 간 문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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