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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더 이상 노동자 죽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더니…

검찰,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투신해 세상을 떠난 노동자 고(故) 김주현 씨의 유가족과 함께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이 밝힌 바로는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집회 신고 없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김주현 씨의 유족들과 함께 삼성전자를 규탄하는 불법 집회를 주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과 유족들이 지난해 4월까지 29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벌였다는 것이다.

김주현 씨는 2010년 1월부터 삼성전자 LCD 천안공장 클린룸의 칼라필터 공정에서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다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우울증 판정을 받았다. 결국 김주현 씨는 지난해 1월 11일 근로자 기숙사에서 투신했다.

유족들은 삼성전자의 반(反)인권적인 노동 환경이 김주현 씨를 자살로 몰아갔다고 여겨 삼성전자 측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김 씨의 자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지난해 4월 15일 유족과 사측은 비공개 합의서를 작성해 교환하는 것으로 접점을 찾았다.

김 위원장은 27일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지난달에 삼성이 나를 불법집회 혐의로 고소했다고 해서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긴 했지만 내가 불구속 기소를 당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은 바 없다.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유족들과 불법 집회를 한 일이 없다. 나와 유족들이 각각 1인 시위를 하다가 쉬는 시간에 함께 담배를 피웠는데, 그런 모습을 사진 찍어놓고 함께 불법집회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난해 유족과 사측이 비공개로 작성한 합의서와 관련, "애초에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나 사측이 이런 식으로 나를 고소하자 유족들이 그 합의문을 검찰에 팩스로 보냈다"며 "합의서에서, 김주현 씨 죽음은 삼성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사측이 더는 젊은 노동자가 죽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나를 고소하니까 유가족으로선 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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