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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여론 진원지 '방송·인터넷' 적극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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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여론 진원지 '방송·인터넷' 적극 관리해야"

<한겨레21> '부처 대변인 회의 참고자료' 입수 보도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등 크게 대두된 비판적 여론을 관리, 통제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있음이 다시 확인됐다.
  
  <한겨레21>은 27일 발매된 712호에서 지난 9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부처 대변인 회의에서 사용된 '부처 대변인 회의 참고자료'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 회의는 지난 17일 <경향신문>이 "쇠고기 파문 보도 너무 적대적 / 경향신문에 광고줄 필요있나" 기사에서 이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을 따 '정부가 비판언론의 광고 통제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해 정부가 '사실무근'이라며 언론중재위에 제소까지 하는 계기가 된 회의다.
  
  그러나 <한겨레21>은 '부처 대변인 회의 참고자료'를 공개하면서 "(이날 회의에서) 신문과 방송, 인터넷은 물론 지역 신문에 대한 '관리 방안'이 논의됐으며 이를 위해 정부 광고의 집행, 언론·정부 공동(협찬) 행사 운영, 가판 모니터링 강화 등의 방법이 거론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부처 대변인 회의 참고자료'에는 '정부 광고'를 언론 길들이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이 문건에는 '부처 대변인 회의 참고자료'에는 '부처 협조사항 논의'라는 항목으로 △정부·언론 공동(협찬) 행사 활성화 △특정 언론 대상 정부 광고 및 기고 금지 조치 해제 이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논의 주제로 제시됐다.
  
  또 신재민 문화관광부 제2차관의 '말씀자료'에는 "부정적 여론 확산의 진원지(방송·인터넷)에 대한 각 부처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음"이라는 '지침'도 올라왔다.
  
  신 차관은 "광우병 AI 등 최근 현안을 볼 때 언론보도에 대한 조기경보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부 홍보지원국에서 인터넷상의 각 부처 관련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부처에 신속히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회의가 끝난 뒤 5일만인 지난 14일 문화관광부 홍보지원국에 '인터넷 조기 경보반'이라는 이름의 조직이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언론대책을 실시한다'는 문화관광부의 해명과 배치되는 것.
  
  또 지역신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여론 관리' 방안도 논의됐다. 이 문건은 혁신도시 논란을 "지역 이기주의에 근거한 지역 언론의 정책 비판"으로 매도하면서 "특히 영남권·충청권 지역언론이 혁신도시 등 지역균형 발전 추진에 대한 정부 신뢰성에 강한 의문과 함께 부정적 여론을 중점 부각"하고 있으며 "쇠고기 수입개방, 조류독감(AI)에 대해서는 비판언론에 버금가는 수준의 비판적 시각을 집중 전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청와대 홍보 관련 지시사항 전달' 항목에서는 청와대에서 참석한 박흥신 언론1비서관 등이 가판 모니터링 강화 및 신속 대응 체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언론사에 대한 로비 도구로 활용된다는 비판에 따라 폐지된 가판 신문 구독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인 셈이다.
  
  언론중재위, <경향신문> 보도 일부 반론, 정정 결정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앞서 이명박 정부의 비판언론 광고 통제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에 일부 정정과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언론중재위 제1중재부(부장 여상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언론조정심리를 열고 <경향신문>에 대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발언에 대해선 신 차관의 반론을 게재하고, '<한겨레>와 문화부의 공동사진전 취소' 부분은 일부 정정 보도를 하라고 결정했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신 차관의 발언에 대해선 사실 관계를 떠나 신 차관의 반론이 실리지 않았다고 판단해 '신 차관은 일부 언론에 차별적인 대응을 검토하라고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라는 반론을 게재하라는 결정이고 문화부와 한겨레의 공동 사진전은 보도 이전에 승인이 나 사실과 다른만큼 '바로 잡습니다'라고 정정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향신문>이 오는 4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5일자 2면에 게재하고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법정으로 가게된다. <경향신문>은 "중재문을 직접 받아본 다음에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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