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 지부(이하 연합뉴스 노조)는 지난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시행된 이명조 정치부장 불신임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 결과, 편집국 기자 조합원 172명 가운데 136명이 투표해, 찬성 128표, 반대 8표로 불신임 건의안이 가결됐다고 노조는 밝혔다.
<연합뉴스> 단체협약 14조에 따르면, 제작국에서 불공정 보도 사례가 빈발할 경우 기자직 조합원 재적 과반의 발의와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당 부장의 불신임을 건의할 수 있다. 또 노조는 투표결과에 따라 사측에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불신임 투표를 부른 결정적 계기는 지난 7일 자 <연합뉴스> 기사 '박근혜, 미(美) 타임지 최신호 표지모델 등장'이다. 당시 이 기사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최근호 표지 제목 'The Strongman's Daughter'를 '실력자의 딸'이라고 오역해 내보냈다.
하지만 'Strongman'의 본래 뜻은 '통치 방법이 폭력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독재자'다. 외신에서는 주로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전 국가원수 등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다.
아울러, 문제가 되고 있는 <연합뉴스> 기사 본문을 보면, "새누리당에 따르면 '역사의 후예'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만약 박 후보가 12월 19일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은 최초의 여성대통령 탄생이라는 최소한 한 가지 면에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다고 보도했다"라는 내용도 나온다.
이와 관련, 노조는 당시 <타임> 기사에는 박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이 상당히 담겨 있음에도 <연합뉴스>는 그 가운데 박 후보에게 유리한 일부만 골라내 보도했다고 지적한다.
이 기사는 발행과 동시에 독자들의 빗발치는 항의를 받았으며, 결국 <연합뉴스> 기자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졌다. 연합뉴스 공정보도위원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치부 기사를 책임지는 정치부장이 기사의 의미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냈다면 이는 커다란 직무유기"라며 이 정치부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정치부장은 지난 11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런 식의 비판은 대선보도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관련 기사 내용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성명을 내는 것 자체가 외부에는 정치공세로 비친다는 점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Strongman에 관한 논란이 벌어진 후, <타임>은 인터넷판의 해당 기사 제목을 'The Dictator's Daughter'(독재자의 딸)로 바꿔 달았다. 'The Dictator's Daughter' 또한 본문에 나오는 표현이다.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 관해 보도한 <타임> 인터넷판 기사. ⓒ<타임> 홈페이지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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