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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이라크 유전개발 '본보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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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이라크 유전개발 '본보기'되나

석유 수출 중단…'파병국' 한국 정부 대응 주목

이라크 정부가 1월1일부터 쿠르드 자치정부와 유전개발 계약을 맺은 SK에너지에 원유 수출을 중단하는 강수를 두면서 향후 전개 상황에 관심이 모인다.
  
  이는 SK에너지와 이라크 정부 간 이해관계를 넘어 석유 개발의 주도권을 놓고 독립적인 권리를 행사하려는 쿠르드 자치정부와 이라크 정부와 '세 싸움'이 배경이라는 점에서 SK에너지가 '본보기'가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라크 정부는 자신의 승인없이 쿠르드 자치정부와 따로 맺은 유전개발 계약은 불법적이라며 이른바 '양다리'를 걸치려는 외국회사는 앞으로 다른 이라크 지역의 유전 개발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를 해왔다.
  
  하지만 이런 경고가 단순히 '구두 경고'에 그치지 않고 이번 SK에너지를 계기로 실제 원유 수출을 중단하는 조치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 이라크 정부 "SK와 재개약 안 해"
  
  로이터 통신은 28일 익명의 이라크 정부 소식통을 인용, 지난 1일부터 일일 원유 9만 배럴을 SK에너지에 수출한다는 계약에 효력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SK에너지는 이라크 국영석유회사 소모와 6개월 단위로 이라크 남부 바스라항을 통해 원유를 수입하는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새 개약이 시작하는 1일 부로 이라크 정부가 재계약을 거부한 셈이다.
  
  SK에너지가 이라크 원유 수입을 재개하려면 이달 31일까지 쿠르드 자치정부와 은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고 이라크 정부는 조건을 내걸었다. SK에너지는 한국석유공사가 주계약자인 한국컨소시엄에 참여, 쿠르드 자치정부와 유전 개발에 나섰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라크 정부의 한 관계자는 "SK에너지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 없다"며 "그렇게 하면 그들은 원유 한 방울도 공급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SK에너지 측은 '유예 기간'인 이달 말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사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SK에너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실상 별다른 대책이 없어 그저 시간만 끌고 있는 형편"이라며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해 주길 바랄 뿐"이라고 털어놨다.
  
  AFP 통신도 한국 산업자원부 관리의 말을 인용, 이라크 정부가 SK에너지에 석유 수출을 이미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AFP 통신은 이 기사에서 이라크 정부가 SK에너지 뿐 아니라 SK에너지가 참여한 한국컨소시엄이 아예 쿠르드 자치정부와 맺은 유전 개발을 파기하라고 요청했다며 범위를 확대했다.
  
  ◇SK에너지 '희생양' 되나
  
  외국 주요 석유 기업들은 이라크전 최대의 '전리품'인 이라크 내 석유 개발에 군침을 흘리면서도 그간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쿠르드 자치지역은 원유 매장량이 사업성이 있을 정도로 풍부하고 이라크 남부에 비해 정세가 상당히 안정돼 있어 가장 먼저 발을 들일 수 있었지만 이라크 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의 갈등을 읽고 유전 개발 계약을 미룬 것.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전이 서서히 마무리되는 국면에 접어들자 이달 초 석유기업 셸에 유전 탐사를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원유 개발에 나설 조짐이지만 유전 개발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부쩍 강화하는 추세다.
  
  이라크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검은 황금' 석유를 이라크 정부가 순순히 내주지 않으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이 때문에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 내 모든 유전 개발의 계약 당사자는 이라크 정부가 돼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고 쿠르드 자치정부의 독자 행동을 강력히 경고해 온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라크 정부는 또 지난 17일 중앙 정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쿠르드 자치정부와 석유 개발 계약을 맺은 외국 기업에 정부의 협력을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라크 석유부는 2004년부터 외국 석유기업 40곳과 특정한 유전에 대한 무상 기술지원과 인력 훈련을 제공받는 대신 그 유전의 각종 자료를 건네는 양해각서를 맺은 바 있다.
  
  이라크 석유부는 쿠르드 자치정부와 계약을 맺는 외국 기업은 이런 양해각서에 따른 협조를 취소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확인한 셈이다.
  
  쿠르드 자치정부는 한국컨소시엄 등 20개 외국 관련기업과 15건의 생산물분배계약(PSC)을 맺었고 이라크 정부는 이는 불법적이며 무효라는 입장이다.
  
  SK에너지를 빼면 현재 이라크 석유부, 쿠르드 자치정부 두 곳과 모두 계약을 맺은 곳은 아랍에미리트연합 크레센트, 캐나다 웨스턴 오일샌드ㆍ헤리티지 오일, 인도의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오스트리아의 OMV 등 4곳이다.
  
  따라서 이라크 정부가 SK에너지와 석유 수출 재계약을 거부하고 수출을 중단한 것은 이라크 정부의 메시지가 경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이려는 의도로 읽힌다.
  
  특히 한국이 파병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라크 정부의 이번 조치는 비록 파병국의 기업이라도 이라크 정부의 방침을 거스른다면 예외가 없음을 단호하게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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