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
서울지하철노조 측은 9일 찬반투표 결과 총 조합원 8118명 중 7225명이 투표에 참가해, 4584명(63.45%)이 찬성함으로써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 열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에서 노사 간 이견 조율에 실패한다면 노조는 11일 새벽 4시에 파업을 시작한다.
노조 측은 "시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총파업을 피하고자 오는 10일까지 사측 입장 변화 시 교섭,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 최선을 다한다. 단, 우리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위기 당시 단축했던 정년을 다시 연장해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는 노조 측의 요구에 사측은 "정년 연장 문제는 재정과 인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고수했다. 노조 측은 "외환위기 당시 61세에서 58세로 3년 단축된 정년을, 공무원의 정년과 연동해 다시 연장하기로 단체협약을 4차례 맺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의 적자를 이유로 정년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적자의 주범이 버스환승·심야연장운행·노인 및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 등 정부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2006년 개정된 노동법에 따라 지하철공사 노조는 총파업에 들어간 경우에도 열차운전분야 승무원의 65.7%, 지시구내 기관사·관제소 직원 100%, 차량점검·전기시설 유지 인력의 57. 5%는 필수유지업무를 위해 근무해야 한다. 또한 서울메트로 측은 파업 참가자의 50% 이내에서 대체인력을 긴급 채용할 수 있다.
한편 서울메트로 측은 노조의 업무 방해행위 등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고 엄격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대체인력을 투입해 운행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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