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합격취소 처분을 받아 '합격취소 무효확인' 소(訴)를 제기한 44명 모두에 대해 법원이 28일 '합격생'으로 인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이날 제454호 법정에서 열린 본안소송(합격취소 무효확인)에서 학교법인 김포학원이 결정한 합격취소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김포외고의 신입생 선발 시험을 통해 합격됐다가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 57명 가운데 1차로 소송을 제기한 44명은 피고(김포학원)측이 14일이내에 항소하지 않는 한 합격생의 신분을 유지, 2008학년도 김포외고 신입생으로 입학할 수 있게 됐다.
또 원고의 승소판결로 아직까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10명(부정행위자 1명 제외)의 학생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포외고로부터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57명 가운데 44명을 제외한 2명이 추가로 제기한 "합격취소 처분을 무효화해 달라"는 본안소송의 판결을 오는 2008년 1월 11일 오전 10시 부천지원 제454호 법정에서 열 예정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기본적으로 원고(학생)들이 부정행위자라는 전제 하에 합격을 취소처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제 사유가 부정행위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지난 11월 19일 김포학원이 원고에게 처분한 2008학년도 입학전형 취소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A군의 학부모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절차 등을 무시한 채 무조건적으로 합격을 취소시킨 김포외고의 그릇된 결정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상처받은 학생들의 명예가 어느정도 치료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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