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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질문에 朴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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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국정원 개혁" 질문에 朴 "묵묵부답"

시민단체, 대선 후보들 공안기구 개혁 공약 평가결과 발표

시민단체가 '18대 대선후보의 공안기구(경찰,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해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낸 결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문재인 민주통합당, 이정희 통합진보당, 김소연·김순자 무소속 후보)가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등이 연대한 '공안기구 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단체'는 지난 14일 대선 후보들에게 공안기구 개혁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어 후보들에게 개혁과제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3일 오후 이들 단체는 답변서를 토대로 대선 후보들의 공안기구 개혁의지를 평가한 자료를 공개했다.

▲ ⓒ뉴시스

국정원 개혁…朴 "묵묵부답" VS 文 "대부분 찬성"

이들 단체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 △수사권 분리·이관 △국정원의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 원천적 폐지 △국정원의 정보·보안업무의 기회조정 권한 폐지 △국정원에 대한 의회 통제 강화를 요구했다.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을 갖고 있다. 정부조직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도 국정원의 국내외 정보수집 권한이 명시돼 있다.

국내외 정보수집 권한을 법률로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 사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정원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가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이에 국정원을 감시·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 후보는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고 문 후보는 원칙적으로 모든 제안에 찬성했다.

문 후보는 '수사권 분리 및 이관'에 대해 "수사권 분리를 통해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수집기관으로 만드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밀행(密行)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는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들 단체의 의견에 동의한 것.

문 후보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관련 국내보안정보 수집 등의 권한 원천적 폐지'에 대해서도 "국내 사찰 금지 역시 찬성"이라고 답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국정원은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된다.

문 후보는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며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다만 이양의 구체적인 방법은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정보 감독위원회를 통한 견제강화 방안에는 찬성하나 정보 감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건부 찬성의 입장을 내비쳤다.

경찰 개혁…경찰 권한 분권, 경찰위원회 설치에 朴·文 양자 동의

경찰 개혁과 관련한 질문에는 박 후보도 답변했다. 이들 단체는 △수사·일반경찰 분리 △지방자치경찰제를 통한 경찰 권한 분권화 △경찰위원회를 통한 시민의 감시·통제를 제안했다.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을 분리하는 데는 양측 모두 반대했다. 이들 단체는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경찰권한을 분화하기 위해,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은 사법기관의 일종으로 만들고 치안, 교통 등 위험예방을 담당하는 조직은 행정기관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업무효율성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며 경찰조직에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 가능한 행정지원업무를 하도록 일반직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했다.

문 후보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지방자치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경찰제에는 두 후보 모두 찬성했다. 특히 문 후보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고 적극 지지했다.

경찰청 역시 지난 2004년 "지역특성에 부응하는 치안행정실현, 치안행정에 대한 주민참여확보, 치안행정의 종합적 수행, 지역치안에 대한 자기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자치경찰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방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독립된 기구로서 국가경찰에 저항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의결기구화와 관련, 양측 모두 찬성입장을 밝혔다. 경찰위원회는 시민에 의한 경찰행정을 구현하고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감시·통제를 가능케 한다는 취지에서 등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의 경찰위원회가 심의기구에 불과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들 단체는 "영국은 시민참여형 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이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찰위원회에서 지방경찰청장, 차장에 대한 임명·해임권을 행사한다"며 한국의 경찰 개혁 모델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의결기구화를 위하여 소수자, 여성 등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려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으며 문 후보는 "경찰위원회를 비롯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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