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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대통령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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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대통령이 결정

"남북관계 특수성 고려"…작년엔 찬성

정부가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했다.

그러나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한국시간 21일 새벽)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제출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찬성 97표, 반대 23표, 기권 60표였다.

정부는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불참한데 이어 2004~2005년 유엔 인권위원회 표결, 2005년 유엔 총회 표결에서 내리 기권했다가 작년 유엔 총회 표결에서는 찬성했었다.

그러나 이번 표결에서 다시 기권으로 돌아서게 된 것인데,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21일 "남북한 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남북관계의 진전과 6자회담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기권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을 수행중인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어제(20일) 저녁 늦게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유엔 대북결의안 문제에 대해 보고를 했고,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이 기권 방침을 결정했다"며 "이는 최근 남북관계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엔 PSI 확대 참여 않는 대신 인권결의안 찬성

정부는 지난해 북한 핵실험과 그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 등이 통과되는 상황에서 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었다.

특히 당시에는 인권결의안 표결과,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확대 참여 문제가 동시에 걸려 있었다. 이에 정부는 PSI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확대 참여하지 않는 대신, 인권결의안은 찬성하는 모양새를 취했었다.

총회 차원의 대북인권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하지만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은 것으로 총회가 북한 인권에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이날 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최종결정되지만 제3위원회에 192개 회원국들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채택된 것이어서 본회의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날 채택한 인권결의안은 영아살해나 탈북자 처벌 등 증거가 부족한 내용이 빠지기는 했지만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와 개선을 촉구한다는 기본 내용은 과거와 차이가 없었다.

다만 결의안은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 및 6자회담의 진전을 환영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 인권상황이 개선되길 기대하며, 지난 홍수 피해 때 북한 정부가 보여준 신속한 대응과 대외지원에 대한 열린 자세를 평가했다.

표결에 앞서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발언을 신청해 인권결의안이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며 문제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결의안이 주권국가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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