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경기도 이천에 전원주택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만 매입할 수 있게 된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구입한 다음 한 달 만에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한 대목에서 탈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문 후보 측은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한다"며 "위법의 소지는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문 후보가 그간 승부를 걸어온 '깨끗한 이미지'에 흠결이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클린 이미지로 환경후보 자임하더니"
<국민일보>는 1일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부부가 탈법적 방법으로 전원주택을 신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클린 이미지로 환경 후보를 자임해온 문 대표의 대선 행보에 새로운 논란거리로 부상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이 입수한 문 후보의 부인 박수애 씨의 농지취득자격 증명, 경기 이천시의 개발행위 허가대장 등에 따르면, 박 씨는 2004년 6월 23일 이천시 설성면 장천리 273의 1토지 436㎡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을 획득하면서 취득 목적을 '주말체험 영농'이라고 기재했다. 서울 역삼동에 거주하고 있던 문 후보 부부가 콩을 재배하기 위해 이천의 농지를 구입한다는 내용이었다.
박 씨는 한 달 뒤인 2004년 7월 그 농지에 대해 '일반 주택 및 창고부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했고 이천 시청은 2개월 뒤인 9월 15일 허가를 내 줘, 이 땅은 3개월 만에 농지에서 주택 건설이 가능한 땅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이에 신문은 "박 씨는 이보다 2년 전인 2002년 문제의 땅과 붙어 있는 대지 254㎡(장천리 484의4)를 취득했고 문 대표 부부는 이 두 땅을 합쳐 대지면적 690㎡, 건축면적 114㎡의 2층 전원주택을 신축했다"며 "문 대표 부부가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273의1 토지를 주말농장용으로 허위 신고한 뒤 취득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미 사들인 484의 4 대지가 전원주택을 짓기에 부족하자 의도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뒤 용도변경을 했다는 것이다.
농지법에 따르면 주말농장용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련절차 적법하게 진행됐다"
이에 문 후보 측은 "행정절차에 따라 허가를 신청해 용도변경이 이뤄진 것"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문 후보 측 장유식 대변인은 "동호인 조합에서 전원주택을 함께 짓기로 하고 2002년부터 인근 토지를 공동 매입해 왔고 '문제의 땅'도 공동명의로 구입해 뒀다가 2004년에 박 씨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한 것"이라며 "마치 2004년에 새로운 땅을 구입한 것 마냥 호도하는데 2002년부터 함께 매입했던 땅을 문 후보 몫으로 나눠받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농지로 구입한 땅을 한 달 만에 용도변경 신청한 대해서는 "여러 명이서 땅을 사다보니 주택을 지을 수 없는 땅도 포함이 돼 있어서 관청에 전환을 신청했다"며 "소유권 이전과 건축 과정 등 관련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국민일보의 보도는 사실과 동떨어진 악의적 왜곡에 불과하다"며 "국민일보의 악의적인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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