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가 파병정책에 관한 국민들의 정보 접근을 봉쇄하는 한편, 조작된 사실을 통해 정보 비공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일반 보고서 및 회의 내용도 모두 '비공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6월 5일 참여연대가 낸 이라크 파병 관련 17개 사항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10개 항목이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한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6월 21일 통보했다.
정보공개법 9조는 국가안전·국방·통일·외교 등 국가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합참이 비공개를 통보한 항목은 △자이툰 부대와 관련된 2007년 5월 국방연구원 보고서 내용 △이라크 정세 및 철군조건 관련 연구용역 리스트와 내용 △이라크 정세보고서 및 파병 평가보고서 목록 및 내용 △이라크 정세 및 자이툰 임무종결계획 관련 회의 목록 및 회의록 △쿠르드-이라크, 터키 등 주변국 관계 전망 보고서 목록과 내용 △자이툰 업무내용을 기록한 상황일지 △자이툰 예산결산보고서 △자이툰 재건지원 예산 △아프간 정세 및 국군부대 임무 종료 관련 회의 목록 및 회의록 △다이만 부대 예결산 명세서 △다산동의부대 예결산 등이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같은 사항에 대한 비공개 조치가 파병 정책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 7월 3일 이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합참은 7월 10일 '외교관계에 있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비공개 조치를 변경할 수 없다고 답해왔다.
이에 참여연대는 9월 11일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고, 합참은 9월 21일 증거서류(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작성자·작성일·접수번호 같은 서류가 내용은 달라
문제는 합참이 참여연대에 제공했다며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증거서류와 6월 21일 실제로 참여연대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르다는데 있다.
합참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증거서류에서 자이툰 예산결산보고서와 다이만 부대 예결산 명세서를 참여연대에 공개했다면서, 두 부대의 예산을 합해 2004년 1807억 원, 2005년 1699억 원, 2006년 1246억 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이툰 재건지원 예산도 공개했다며 친화활동, 인도적 지원, 치안유지 지원, 사회경제개발 지원 등 4개 항목에 대한 2006년 사업비를 명시했고, 다산동의부대의 예산도 항목별로 명시했다.
그러나 합참이 6월 21일 참여연대에 제출한 서류에는 이 4개항 모두 '정보공개법 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므로 공개할 수 없음'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처럼 구체적인 항목과 수치는 일절 들어 있지 않다.
작성일과 작성자, 접수번호가 일치하는 두 서류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참여연대는 24일 "행정심판위원회는 합참이 제출한 자료가 왜 참여연대에 통보한 자료와 다른지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며 "제출된 증거자료가 엄연한 공문서임에도 불구하고 합참이 증거서류를 조작한 것이나 다름없이 재작성한 것에 대해 분명한 시정 및 제재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이날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이같은 합참의 태도는 군 당국의 파병정책 전반을 신뢰할 수 없게 한다"며 "과연 국민들에게 파병 연장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따졌다.
참여연대는 이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이라크 정세 보고서나 쿠르드-터키 관계 전망보고서, 자이툰 부대 임무종결계획 관련 회의 목록 및 내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외교관계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합참의 주장은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이라크 파병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정책적 판단을 따지지 말고 정부결정에 무조건 따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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