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언론매체들이 북핵 6자회담 '10.3 합의'에 명시되지 않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시기를 연내로 못박아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 매체들은 5∼6일 6자회담 결과를 전하면서 합의문 전문은 소개하지 않은 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2007년 말까지 우리(북한)가 핵시설들을 무력화(불능화)하는 대신 미국은 우리 나라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무역법 적용을 종식시키는 정치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 "(연내에) 5자는 2.13합의에 따라 이미 시작되었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중유 100만t에 해당한 경제적 보상을 완료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이번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합의문에는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를 2007년 12월31일까지 한다고 명시했지만, 테러지원국 삭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중유 100만 t 상당의 지원 시기 등은 적시하지 않았다.
합의문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북에 대한 대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하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공약을 상기하면서 미국은 미ㆍ북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도달한 컨센서스에 기초, 북한의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북한에 대한 공약을 완수한다"고만 언급했다.
북한 언론매체들은 반면 연말까지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한다는 것과 핵 물질과 기술 또는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북한 언론매체들은 2.13합의문 보도 당시에도 중유 100만t 지원 대가로 '핵시설 불능화' 대신 동결이나 폐쇄ㆍ봉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핵시설 가동 임시중지'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목됐었다.
한편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3일 인터넷판에서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0.3합의'와 관련, 북한과 미국 간에 공개되지 않은 '일련의 별도 양해사항'이 있다고 밝혀,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관련해 북한에 구체적인 시기를 약속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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