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범죄 고소장과 판결문에 사용되는 '욕정을 일으켜', '욕정을 못 이겨' 등의 문구가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유포시킨다며 전국의 사법기관에 이런 문구의 삭제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상담소는 "'욕정을 일으켜' '욕정을 못 이겨' 등은 가해자의 계획성과 의도성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님에도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런 문구의 사용은 범죄를 실수 정도로 사소화, 왜곡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남성의 성욕은 참을 수 없다'는 잘못된 통념을 반영해 재확산시킬 소지가 많다"고 비판했다.
상담소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공개된 성폭력 사건 판례를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 17건 중 9건에서 '욕정을 일으켜' '욕정을 못 이겨'가 사용됐고, 상담소가 가해자 교육을 하면서 접한 비공개 판결문 50여 건의 90% 이상에서 이 문구들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상담소는 "외국 판례에도 '욕정을 일으켜'와 같은 문구는 고의성이나 계획성을 배제시키고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다"면서 "공소장, 판결문이 왜곡된 성폭력 통념을 담은 문구가 아니라 객관적인 범죄사실을 적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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