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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합의문' 잠정타결…이틀후 채택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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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합의문' 잠정타결…이틀후 채택될 듯

신고.불능화 시한 명시…테러지원국 문제는 북·미로 넘겨

비핵화 2단계 로드맵을 담은 6자회담 합의문안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30일 오후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제6차 2단계 회의 마지막 수석대표회의를 갖고 비핵화 2단계 행동계획이 명시된 합의문과 관련,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문안을 극적으로 타결시켰다고 한국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전했다.

의장국 중국은 그러나 수석대표 차원에서 합의된 문서에 대한 본국 정부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미국과 일본 등을 고려해 이틀간 회의 일정을 휴회했다.

이에 따라 10월 2일까지 각국의 입장이 중국측에 전달되면 중국은 별도의 회의를 하거나 회의 대신 다음달 3일 외교부 홈페이지 게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채택된 합의문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귀국길에 오르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 공동성명(합의문)은 아주 구체적이고 유용하다"면서 "공동성명에 곧 합의를 볼 것 같다"고 말했고 우리측 회담 당국자 역시 "채택 가능성이 99.9%"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문은 '9.19 공동성명 이행 2단계 조치'로 명명됐으며 2.13합의에 준하는 효력을 지니고 있다.

합의문은 북한 핵시설 불능화와 관련, 대상시설을 5㎿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 등 3개로 하고 불능화 시한을 연말까지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합의문에 들어가는 내용 외에 참가국들이 합의한 것이 있다"면서 "6자 차원에서 불능화와 신고를 추진하는 것은 합의문에 담긴 내용과 담기지 않은 내용을 모두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참가국들은 불능화를 위해 3개 시설의 핵심부품을 제거한 뒤 폐기 조치에 들어가기 전까지 일정기간(12개월 가량) 북한측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특별관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품을 감시할 특별관리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제3자가 개입하는 방안에 참가국들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능화 추진은 미국이 주도하며,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 한국및 일본 등 5자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능화 실무를 담당할 5개국 기술팀은 10월 말께 방북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용은 불능화 주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경우 에너지 지원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본이 처음으로 6자 차원의 비용부담에 참여하게 된다.

'핵 프로그램 신고'와 관련, 참가국들은 신고대상을 '9.19 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돼있는 사용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해 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프로그램과 요소'로 규정, 보유한 플루토늄을 포괄하는 한편 합의문에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도 신고단계에서 해명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UEP를 합의문에 포함한 것은 북한측이 이를 신고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UEP 관련 해명을 하고 그 내용이 핵과 무관할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고 시한은 연말까지로 하되 추후 폐기 단계에서도 '진실성과 성실성을 확인하는 검증'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핵무기는 2단계에서 다루지 않고 내년 폐기작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신고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능화와 신고의 대가로 북한에 제공할 95만t 상당의 에너지.경제지원의 경우 45만t은 중유로 하고 나머지 50만t 상당은 발전소 개보수 설비로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안인 대북 안보조치의 경우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고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대신 구체적 시한은 합의문에 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미국은 북한측에 '적절한 방식의 보증'을 통해 연내 실천을 보장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천 본부장은 이에 대해 "그것(테러지원국 해제 등)은 양자간에 한 것이니 당사자가 안다. 양자가 제네바에서 합의된 내용을 본문에 명시하는 것을 고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나라들이 취할 상응조치에 대해서는 시한이 없는 것도 북한이 수용했다"며 "정치안보 상응조치에 있어서도 본문에 굳이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고 날짜를 못박지 않더라도 자기들(북측)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문안을 수용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밖에 6자 외교장관회담의 개최일정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수석대표회의를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힐 차관보는 이날 귀국했으며 일본과 러시아 수석대표인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은 다음달 1일 본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천 본부장은 다음달 1일 이후,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2일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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