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22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11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대화(특별협의 또는 특별교섭)에서 이 같은 입장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
현대차 측은 "원활한 특별협의 진행을 통한 사내하도급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최병승 씨 정규직 고용'을 전격 시행키로 결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 측은 "이번 결정은 대법원 판결이 난 1인의 판결을 이행하는 것으로 사내하청 근로자의 전원 정규직 전환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사내하청 근로자의 전원 정규직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지난 2012년 2월 대법원은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사내 하청 노동자 최 씨가 현대차에 제기한 소송에서 "작업 특성상 현대차 직원이 사내 하청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린 점이 인정된다"고 확정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최 씨는 파견 형태의 근무를 인정받았으므로 근무 2년 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했다.
지난 5월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현대차가 최 씨를 부당해고했다며 복직과 임금지급을 명령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지난 6월 8일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며 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인정을 거부해 비판을 받아왔다.
▲ 송전탑 위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반기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 천의봉 씨 ⓒ프레시안(최형락) |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