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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탈세혐의'로 사상 최대 추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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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탈세혐의'로 사상 최대 추징 위기

최대 1조3000억 원…하나은행 "역합병 아니다" 반발

6일 하나금융지주회사의 주가가 연중최저치로 급락하고 있다. 자회사 하나은행이 국내 기업 사상 최대의 추징금을 물게 될 가능성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 초 실시한 하나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결과 하나은행이 2002년 말 서울은행과 합병하면서 2002~2006년에 걸친 5년 동안 편법적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고, 하나은행에 대해 최대 1조 3000억 원(가산세 포함)의 법인세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논란에 대한 방어를 위해 국세청은 이미 법령 유권해석권을 가진 재정경제부에 질의까지 해둔 상태다.
  
  쟁점은 하나은행이 서울은행과 합병한 방식이 탈세를 위한 역합병에 해당하느냐 여부다. 하나은행은 2002년 서울은행과 합병 당시 적자기업이었던 서울은행을 존속기업으로 놔두고 하나은행을 소멸기업으로 처리했다. 상호는 '하나은행'을 채택했다. 부실기업을 합병하면서 오히려 우량기업은 없애고 부실기업은 살려두면서 우량기업의 이름만 붙인 이상한 방식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방식이 적자기업이 적자를 계속 이월시켜 법인세를 최대 5년 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소위 '역합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합병기업 적자 활용한 세금 절감은 위법"
  
  현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해 공제받은 후 세금을 줄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04년 김정태 당시 국민은행장이 2003년 국민카드 합병 당시 결손금을 이월받아 세금을 줄이려다 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 당국에서 중징계를 받고, 수천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도 이때문이다.
  
  이 때문에 하나은행은 아예 적자인 피합병법인을 존속시키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회계업계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합병 이후 5년 동안 약 1조 7000억 원의 결손금을 활용해 5000억 원대 세금절감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하나은행이 합병 전 서울은행이 쌓았어야 할 거액의 대손충당금을 합병 후애 손비처리하는 등 회계법 위반 사례도 적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손충당금은 채권 회수가 불가능할 것에 대비한 회계항목으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 절감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합병 이후인 2003년과 2004년 하나은행의 당기 순이익은 원래 내야할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되면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보다 오히려 더 많아졌다.
  
  하나은행은 이와 관련, "2002년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역합병 요건 여부에 대해 세무당국에 서면질의과정을 거쳐 '역합병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받은 후 합병을 진행했다"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아직 과세가 된 상황이 아닌 만큼 불복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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