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모임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은 3일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 위법이 있다며 경선무효 소송 및 이명박 대선 후보에 대한 대권후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박사모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법 제 57조의 2에 언급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라는 것은 경선 후보 간 합의로 경선 대신 여론조사를 대체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며 "경선과 여론조사 방식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지 않고 둘 다 반영한 것은 위법이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박사모는 또 "이번 경선에서는 분명히 6000명의 여론 조사를 반영키로 해 놓고도 별도의 합의 없이 5490명만 조사됐을 뿐 아니라 여론조사에 '1인 6표'에 가까운 가중치를 둬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어긴 점 등도 경선 무효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사모는 "우리의 주장이기는 하나 이명박 후보는 법에서 금지된 허위사실 공표 죄를 저질러 이미 대권 후보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사모는 이날 중 대통령을 선택할 국민의 권리가 정당에 의해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한편 조만간 "이 후보가 언론을 통해 시장 시절 서울시 부채를 3조원 줄였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의 고발장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시킬 예정이다.
박사모는 "처음에는 정의와 진실에 대한 분노 차원이었지만 법조인들도 '소를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러 완벽한 소장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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