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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한겨레> 상대로 50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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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한겨레> 상대로 50억 손배소

"17일자 김경준 인터뷰, 허위사실 유포"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21일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투자운용사 BBK와 자신의 관련성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BBK는 김경준 씨가 전액을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본인은 단 한 주의 주식도 보유한 적이 없다"며 "이는 김 씨가 2001년 금융감독원에 낸 진술서에도 명확히 진술한 바 있는 등 김 씨의 주장은 허위 주장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BBKㆍLKe뱅크ㆍe뱅크증권중개 등 3곳의 자본금은 ㈜다스가 BBK에서 투자한 돈에서 나왔다는 주장도 자본금 납입 시기나 출처 등에 비춰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한겨레>는 김 씨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해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위자료로 50억을 배상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일부인 5000만 원을 우선 청구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 17일자 1·4면에 BBK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 씨와 자매지 <한겨레21>을 대리한 변호사와의 접견 내용을 토대로 "김씨가 '㈜다스가 BBK에 투자했다는 190억 원은 엠비 리(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의 돈이며 BBK·LKe뱅크, e뱅크증권중개 등 세 회사의 자본금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김경준 "BBK는 100% 이명박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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