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주택임대시장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또 세입자가 내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도입되고 현재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만 적용되고 있는 보증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모든 금융기관 대출로 확대된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23일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한 '주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세입자의 월세와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임대인 월 임대소득을 연간 각각 300만 원까지 특별 공제해주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오는 25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1.11조치로 가파르게 상승하던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전월세 정책은 미흡했다"며 "안정된 임대차 제도를 보장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월세, 보증금 상환액, 임대소득에 소득공제 적용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중개업자가 계약 1개월 이내에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시군구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제도다. 주택임대시장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장기임대주택, 서민 임대료 보조금 지급 등 주거복지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를 기초로 전용면적 85㎡ 이하(국민주택 규모)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불하는 월세에 대해 매년 300만 원까지 소득세 특별공제를 도입한다. 이를 도입할 경우 2005년 기준 월세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227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현재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연계한 대출에만 적용되고 있는 임차 보증금 대출 소득공제도 임차 보증금을 조달하기 위한 모든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확대 적용된다.
민 의원은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공제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주거비용은 근로 소득자에게 가장 필수적인 경비인 만큼 공제가 당연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한국의 거의 모든 임대주택이 민간 부문에서 제공되는 현실에서 임대인의 소득공제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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