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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대북접촉', 청와대 묵인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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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대북접촉', 청와대 묵인 하에?

남북정상회담 '비선라인' 논란 가열

열린우리당과 친노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잦은 방북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선라인 가동설'로 비화되고 있다. 이해찬, 이화영 의원, 안희정 씨, 이호철 국정상황실장 등 노무현 대통령 최측근들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린다.
  
  남북정상회담 띄우기
  
  열린우리당 전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난 26일 정세균 당 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개성공단을 방문한 데 이어 28일에는 대선주자인 정동영 전 의장이 임동원,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개성공단을 방문해 남북정상회담을 개성에서 열자고 제안했다.
  
  또한 최근 이해찬 전 총리와 방북했던 이화영 의원은 이날 남북한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 정상회담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최근 북한이 6자회담에 들어오고 미, 중과의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다자간 정상회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남북 간 단독 정상회담 보다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 의원은 "사실 남북정상회담은 북미 협상이 있고 나서 실무적 차원에서나 가능한 것"이라며 "아직 북측과 구체적인 논의를 한 적은 없지만 오는 5월 한미간 외무장관 회담에서 (4자 정상회담과 관련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전시행방불명자, 납북자 문제 등의 실무적 준비 차원에서 내달 중순 이후 북한을 한차례 더 방문할 계획이다. 그는 다만 이해찬 전 총리의 2차 방북설과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지난 방북처럼 남북 고위급 인사들이 오고가는 것이 좋겠다는 평가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안희정, 노 대통령 묵인 아래 북측 관계자 접촉?
  
  이런 분위기 속에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씨의 '막후 개입설'도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안 씨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0월 북한 측 관계자를 접촉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이를 부인해 왔으나 '안 씨를 주축으로 한 남북정상회담 비선 프로젝트가 있다'고 폭로한 권오홍 씨의 비망록을 실은 <주간동아>의 최근 보도에 대해 "지난해 10월 20일 베이징에서 북한 리호남 참사를 만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안 씨는 특히 "베이징에 다녀오기 전후 상황을 이호철 대통령 국정상황실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해 이 만남이 노 대통령의 묵인 하에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한나라 "정상회담을 비정상적으로 추진하나"
  
  한나라당은 안 씨의 베이징 행보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노무현 정권은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맹공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또한 정동영 전 의장의 방북, 이화영 의원의 발언 등을 지목하며 "남북정상회담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가의 보도인 양 매달리고 있는데,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밀실야합하고 있다는 것부터 고백하는 게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노 대통령 때문에 정상회담이 비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순수한 목적의 정상회담이라면 밀실야합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숨기면서 비밀리에 추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상회담이 대선을 겨냥한 정략적 의도에서 출발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화영 의원은 무슨 자격으로, 무슨 목적으로 한 달에 한 번 꼴로 북한을 방문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도 안희정 씨 베이징 행보 조사
  
  한편 통일부는 안 씨가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해 10월 리 참사를 만난 것으로 확인되자 뒤늦게 사실관계 확인에 돌입했다. 안 씨가 이 만남을 전후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북한주민 접촉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
  
  교류협력법 시행령에는 신고 없이 북한 주민을 접촉한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일부는 확인을 거쳐 의법 처리할지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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