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직원이 2007년부터 3년간 공금 2억 9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감사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 모 부처의 지출관의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3월까지 총 172회, 2억 9천만 원을 횡령했다. 또 A씨의 후임자인 B씨도 2010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12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A씨가 통일부 소속 직원이며 공금횡령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A씨가 지난 2007년 2월부터 인사이동 직전인 2010년 3월까지 총 2억 9천만 원을 횡령했다"며 "건강보험료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감사원이 조사를 착수한 이후 A씨가 횡령한 금액이 2억 4천만 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금액은 이미 상급자인 담당 계장이 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추가 조사 결과 2억 4천만 원 외에 5천만 원이 더 발견됐다. 추가 발견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A씨는 통일부 지출관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부가가치세 1억 1천만 원, 건강보험료 1억 3천만 원을 횡령했다. 건강보험료는 통상 원천징수 후 특정 계좌에 넣어놓은 이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출하게 돼 있는데, A씨는 이 계좌에 돈을 넣기만 하고 공단에 이 돈을 전달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이 A씨의 공금 횡령을 발견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감사원은 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자료를 검토하던 중 통일부가 건강보험료를 1년 정도 연체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건강보험료를 횡령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공단은 통일부에서 건강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자 통일부에 건강보험료 연체 고지서를 보냈다. 그러나 담당 실무자인 A씨가 이 고지서를 모두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자신의 횡령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인사이동이 있던 2010년 3월에 건강보험료를 비롯, 각종 부가가치세 출금 전표 및 납부고지서 등 지출증빙서 일체를 파기했다.
A씨가 인사이동으로 통일부 내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가고 후임자로 온 B씨도 공금 1200만 원을 횡령했다. B씨는 2010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건강보험료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이유는 의료보험 가입자가 승진을 비롯한 개인 신상의 변화로 인해 수령하는 급여가 높아지면 보험료 액수도 높아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공단에서는 모든 사업장과 기관의 가입자의 신상 변화를 바로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전의 보험료 액수로 청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출납 실무자가 이를 바로 잡아 추가 액수만큼 공단에 넣어야 하는데, 여기서 B씨가 추가로 금액을 넣지 않고 그 차액을 개인적 용도로 챙긴 것이다.
A씨의 직속 상사, 횡령 파악하고도 상부 보고 안 해
한편 A씨의 상사인 담당 계장은 A씨의 횡령을 알고 나서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횡령 금액을 환수하여 채워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상사로서 지휘계통의 책임을 느꼈던 것 같고, 금액이 환수됐으니 본인 선에서 해결하려고 한 것 같다"고 답했다.
당시 담당 계장은 A씨가 전출을 갈 때 A씨가 횡령한 건강보험료 1억 3천만 원을 인지하고 이를 모두 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후 담당 계장이 올해 1월 30일에 A씨가 횡령한 부가가치세 1억 1천만 원도 인지하여 모두 환수했다고 밝혔다. 후임자인 B씨의 공금 횡령은 감사원의 조사 결과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담당 계장 외에 누구도 A씨의 횡령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번 공금 횡령 사건에 대해 "직원들의 근무 기강 해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감사원의 조사가 마무리 되면 해당 직원들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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