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저작권을 둘러싼 미디어 업체와 서비스 업체 간의 갈등이 소송으로 비화돼 법정의 판단이 주목된다.
거대 엔터테인먼트 복합 기업인 비아콤(Viacom)은 13일 구글과 구글의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투브(YouTube)를 상대로 1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비아콤은 "지난 수개월간 진전 없는 협상이 계속돼 왔다"면서 "의도적인 대량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투브는 비아콤이 소유한 동영상 16만 개를 저작권에 대한 사전 양해 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 동영상에 대한 총 조회 수는 15억 회에 달한다는 것이 비아콤의 주장이다.
지난 2월 초에도 비아콤은 유투브가 비아콤의 자회사인 MTV, 코미디 센트럴 등에서 옮겨 온 동영상 클립 10만 여개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유투브의 수익성이 높아짐에따라 두 업체 간의 갈등도 깊어져 왔다.
이에 비아콤은 손해배상과 함께 향후 저작권이 비아콤에 있는 동영상 클립들이 유투브에 업로드 되지 않도록 사용금지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비아콤은 고소장에서 "유투브가 다른 사람들의 창조적인 작업을 좋아하는 팬들을 착취해 자사와 모기업인 구글을 살찌웠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허가받지 않은 콘텐츠를 바탕으로 트래픽을 구성하고 광고를 유치하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대한 명백한 위배"라고 주장했다.
디지털 저작권 둘러싼 오랜 갈등의 산물
<로이터>는 이번 소송 결과가 인터넷 산업을 어떻게 경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요 방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 1998년 동영상 등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창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규정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을 제정했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업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 역시 인터넷 사용자들이 올린 콘텐츠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업체와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서비스 업체가 대표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제작 업체 간의 해묵은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미국 법정이 내릴 문제지만 파일공유사이트인 '냅스터'가 유사한 소송에서 패배했던 전례를 봤을 때 법정은 비아콤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심스러운 판단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없을까?
일단 방송사 등의 동영상을 포털사이트나 동영상 공유사이트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은 우리나라나 미국이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뉴미디어 전문가인 민경배 교수(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는 "당장 방송사 측에서 저작권을 문제 삼을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비아콤-구글 간 분쟁이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아콤이 자신들의 컨텐츠로 광고 수익을 얻는 구글의 비즈니스 방식에 분개한 데 반해, 우리나라 방송사들은 컨텐츠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얻는 홍보효과와 이를 중단했을 경우 네티즌들의 반발 등을 계산하며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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