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사학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한길 원내대표와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29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지난해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 중 위헌논란이 제기된 일부 조항을 다시 개정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여당 교육위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30일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다른 법안과 연계하겠다고 한 이상 일부 개정이 불가피하다"면서 "개방형 이사제를 손질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개정 사학법 적용 대상 가운데 '유치원' 제외 △사학재단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학교장 임용 허용 등의 방향으로 그간 위헌논란이 있어 왔던 조항들을 수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사학법은 사학재단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도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 교육청의 승인이 있으면 학교장 임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이 반발하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이같은 결정은 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교육위 소속인 최재성 의원은 "한나라당과 실제 협상에 들어가면 개방형 이사제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나마 우리당이 소신있게 통과시켰던 개혁법안을 시행 5개월 만에 누더기로 만드는 처사를 용납할 수 없다"고 지도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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