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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재개돼도 '대북 제재'는 유효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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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재개돼도 '대북 제재'는 유효할 듯

유엔의 요구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전격적으로 천명했으나 북한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제재결의안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 프로그램 폐기가 제재 해제 조건
  
  안보리가 지난 14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거부에 따른 제재결의가 아니라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포괄적인 제재결의이기 때문이다.
  
  결의는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 중지와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 재확인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제거 및 핵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규정상의 의무 준수 △IAEA에 사찰과 관련한 투명한 조치 제공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에 대해 '결의한다(decide)'라고 표현해 의무화하고 있다.
  
  결의는 또 북한에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NPT 탈퇴선언 즉각 철회 △NPT와 IAEA 안전규정 복귀 및 조약상 의무 계속 준수를 '요구(demand)' 또는 '강조(underline)'하고 있다.
  
  결의에 언급된 6자회담 관련 부분은 2005년 9월19일 6개국(6자회담)이 발표한 공동성명을 지지한다는 부분이 전부이다.
  
  결국 '결의한다' 혹은 '요구한다'는 표현으로 묶여진 조건들인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폐기 등이 충족돼야만 제재가 해제될 수 있는 만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만으로 안보리 제재 해제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유엔 주변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미국 역시 북한의 회담이 곧 제재 완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해 왔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5일 미국 헤리티지재단 '이병철 강좌' 연설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에 진전을 이룰 때까지"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 1718호는 유지키로 이번 동북아순방에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6자회담 경과 따라 안보리 '정치적 판단' 여지 있어
  
  그러나 북한이 전격적으로 6자회담 복귀를 결정했듯이 앞으로 재개될 6자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제재결의가 제시한 요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않았다 해도 안보리가 제재해제를 결의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제재결의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토록 하는데 있는 만큼 제재해제 결의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토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이사국들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제재해제 결의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회담 진전 정도에 따라 중국과 한국의 제재 참여 정도도 완화될 수 있어 결국 앞으로 재개될 6자회담이 어떤 성과를 도출해 내느냐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경과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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