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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銀 매각 때 재경부-금감위-론스타 사전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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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銀 매각 때 재경부-금감위-론스타 사전 공모"

임종인 "론스타 법률대리인 '김&장' 압수수색 해야"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문제와 관련해 재경부와 금감위, 론스타가 사전에 공모했다는 주장이 다시 강력하게 제기됐다. 이번의 공모설이 과거와 다른 것은 공모 당사자로 꼽히는 기관 간에 오간 문건이 강력한 방증 자료로 제시됐다는 점이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론스타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장에서 재경부에 보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에 관하여'라는 법률 검토 문건을 확보했다며 25일 증거로 공개했다.

임 의원은 이 문건에 대해 "2003년 7월 8일 당시 재경부에서 외환은행 매각을 담당했던 금융정책국 변양호 국장의 직계라인에 있던 신 모 사무관에게 보내진 것"이라며 "다음날 김&장의 요청대로 대외비로 분류돼 금감위의 외환은행 매각담당 부서 송 모 사무관에게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문건에 따르면 김&장은 은행법상 자격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단독인수 자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론스타를 금융업자로 인정하는 방안 △은행법 시행령 8조2항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안 등 2가지를 제시했다.

결국 두번째 방안이 7월 15일 조선호텔 10인 비밀회의에서 논의됐고, 7월 25일 금감위 구두확약을 거쳐 9월 26일 금감위 회의를 통해 자격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최종승인의 근거로 적용됐다는 것이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 "'김&장' 에서 불법적인 판단 근거 제공"

임 의원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그 어떤 곳으로부터도 법률검토를 받은 적이 없는 재경부와 금감위가 유독 론스타의 대리인인 김&장에게서만 법률검토를 받은 것은 사전 공모의 명백한 증거"라며 "금감위가 승인한 법적 근거가 김&장에서 받은 검토서 내용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경부와 금감위가 김&장의 법률검토를 비공식적으로 받고 이를 '대외비'로 분류한 것도 사전공모 의혹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김&장의 비공식 자문이 가능했던 이유는 김&장의 고문으로 있던 이헌재 전 부총리와 같은 사람들의 로비 결과"라며 "대외비로 요구한 것은 불법적 로비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론스타가 재경부, 금감위와 사전 공모한 것이 드러난 만큼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으로 원천무효"라며 "검찰은 관련자를 즉각 구속하고 김&장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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