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으로 구시대적 질서이자 불평등한 핵거래인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이 사실상 폐기됐다고 인도 일간 <더 힌두>가 10일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핵 비확산의 종언'이라는 사설에서 지난 1974년(1차 핵실험)부터 NPT를 무시하기 시작했던 인도가 1998년에는 파키스탄과 경쟁적으로 핵실험에 나서면서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경우 서방의 도움으로 수십년간 엄청난 분량의 핵무기를 확보하고서도 아직 NPT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설은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근 30개국을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이 국가들이 마음만 먹으면 몇 달 내에 민수용 핵 프로그램을 무기용으로 전환할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신문은 미국이 국제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나라별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지금의 NPT 체제는 철저하게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핵보유국들이 북한을 비난하는 것도 이중잣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선(hypocrisy)'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도-미국 간의 핵협정이 위기에 봉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인도가 북한에 대해 "국제의무를 위반했고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는 비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정작 인도는 사전 경고도 없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평화와 국가안보, 억지력 등의 단어로 정당화했고, 아탈 비하리 바지파이 당시 총리가 핵무기를 `평화 유지에 도움을 주는 무기'라고 규정했던 일화는 지금도 유명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NPT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인도가 1998년 5월11일과 13일 연속 핵실험을 함으로써 국제협약을 위반한 반면 북한은 오히려 NPT 규정 제10조의 면제조항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NPT 10조1항은 회원국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비상사태 발생시의 NPT 탈퇴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신문은 나아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근시안적인 금융제재를 가함으로써 김정일 정권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던 조지 부시 미 행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상당 부분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유엔 안보리는 그런 미국이 `군사적 대결'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권리가 있느냐는 논란에서 벗어나 핵실험으로 야기된 심각한 지역적, 국제적 파장을 가라앉히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냉정한 방식으로 풀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