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선임연구원은 "비밀회담, 단독회담이 없다면 비밀 녹취록도 없는 것이 당연하다. 정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관계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장 연구원은 정 의원의 의혹 제기를 '신(新)북풍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전의 북풍공작이 북한의 도발이나 발언으로 시작된 것이었다면, 지금의 북풍은 북한의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여당의 국회의원이 특정인의 국가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방식"이라며 "국가관, 특히 안보관을 지적하면서 이념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남대 이수훈 교수는 이번 의혹 제기가 문재인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문재인 후보가 (정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한) 사항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연결고리로 삼아 문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10일) 정상회담을 관장한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비밀녹취록은 없다고 말했다"라며 "터무니없고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대북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 정책을 통한 공정한 경쟁으로서 이 논란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07 남북정상회담 3일째인 4일 오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환송오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청와대 사진기자단 |
인제대 김연철 교수는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의혹의 사실관계가 중요한데 정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설령 정 의원이 대통령실의 통일비서관이라는 자신의 직분을 이용하여 정상회담의 대화록을 봤다고 해도 이를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외 정책과 관련한 비밀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데 정 의원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공개한 것이다. 이것이 면책특권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 정치인이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어도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구태정치의 반복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정 의원의 경우는 전직 신분을 이용해 얻어낸 정보를 정치적 정쟁으로 활용한 것으로 색깔론보다 더 질이 안 좋은 사례"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대외· 외교 정책의 기본을 훼손한 사례가 없다"고 성토했다.
경남대 이수훈 교수는 현재의 소모적인 논쟁을 속히 마무리하고 대북 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터무니없고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여야 후보의 대북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할 때"라며 "정책을 통한 공정한 경쟁으로서 이 논란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 후보뿐만 아니라 박근혜 후보의 대북 정책과 공약도 검증해야 한다. 그것을 평가받고 이로부터 유권자들의 지지를 구하는 정치를 펼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자칫 국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들을 호도시킬 위험이 있는 이런 의혹 제기를 빨리 끝내고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대선국면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비밀녹취록 의혹, 여야 정치권 논쟁으로 이어져
새누리당은 정 의원이 제기한 비밀녹취록과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 의혹과 관련, 이를 '대북게이트'로 규정하고 '대북게이트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후보가 당시 녹취록을 인지했는지, 지금 입장은 어떤지 밝혀야 한다며 문 후보를 압박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1일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실시요구에 "녹취록이 사실로 확인되면 국정조사를 하겠다"며 "새누리당이 녹취록을 봤다면 공개하라"고 '역제안'했다. 그는 "단연코 단독회담은 없었고 녹취록 또한 없다"며 "새누리당이 박근혜 후보의 지지가 하락하자 색깔론으로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 국면전환용으로 이러한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전근대적 색깔론"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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