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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는 '대북정책조정관'을 임명할까? 안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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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는 '대북정책조정관'을 임명할까? 안 할까?

대통령 서명만 남겨둔 법안에 규정돼 있어

북한이 핵실험 계획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대북 정책조정관을 통한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4일 '세종논평'에서 "미국은 겉으로는 강력하게 핵실험 계획을 비판하고 나오겠지만 실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의 성패가 달린 문제인 만큼 실제 협상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 하원을 거쳐 지난달 30일 상원을 통과한 '2007년도 국방예산법안'의 북한 부분과 관련해 "이 법안 시행 60일 이내에 대통령이 '고위급 대통령특사'를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클린턴 행정부가 윌리엄 페리를 대북조정관으로 임명(1998년 11월)했던 절차와 같다"고 말했다.
  
  백 실장은 "미 행정부가 뉴욕 채널을 통해 북한과 일차 접촉을 하는 동시에 국방예산법안의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핑계 삼아 대북정책조정관을 임명하고 핵, 금융제재, 미사일 문제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와 함께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가 되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예산의 뒷받침을 받지 못해 불가피하게 (강경·제재에서 온건·협상으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힐 차관보 겸임? 무시 가능성?
  
  백 실장이 언급한 '국방예산법안'은 '국방수권법'으로도 불리는 법안으로 지난달 29일 미 하원을, 30일에는 상원을 통과해 현재 부시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에는 특히 시행 60일 이내에 대통령이 고위급 대통령특사(a senior presidential envoy)를 대북정책조정관(North Korea Policy Coordinator)으로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최근 국내 언론에는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정책의 실패를 상징할 수도 있는 대북정책조정관을 제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는 견해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부시 대통령은 국무부 라인을 통해 북한 정책을 얼마든지 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대북정책조정관 임명안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며 "법안에 사인을 하더라도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에게 겸임을 시키거나 시간을 끌 공산도 있다"고 말했다.
  
  거의 모든 상하원 의원들이 11월 7일 중간선거에 매달려 있는 상황도 부시 대통령이 대북정책조정관을 무시해버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백 실장은 "대통령이 이 법을 거부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60일 이내에 대북정책조정관을 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가 끝나고 난 뒤의 정치 지형이 부시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다"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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