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이 30일 개최한 뉴딜(New Deal) 관련 토론회는 사실상 김근태 의장이 지난 2개월 간 걸어온 사회적 대타협 행보를 총정리하는 자리였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김근태 의장이 강조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과 절박함에는 공감을 표시했지만, 현재 진행중인 뉴딜 행보와 그 내용이 김 의장이 설정한 '이상'과 부합하느냐는 문제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부진한 기업투자, 원인은 주주 자본주의"
이날 토론회는 주로 기업 투자 부진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근태 의장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재계의 약속을 담보로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 다른 사회집단과의 '딜'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투자 활성화는 뉴딜의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다.
발제를 맡은 국민대 정승일 교수는 "한국 기업 투자가 10년째 정체상태에 머무는 이유는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새로운 금융 및 기업지배 시스템 때문"이라고 봤다. 지난 8년간 진행된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따라 과감한 장기 투자를 유발하던 과거의 체제가 붕괴되고 그 대신 '주주이익 극대화'라는 자본 시장의 요구가 대기업들의 의사결정과정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등장했다는 주장이다.
이렇듯 경제 침체의 원인을 '주주 자본주의의 폐해'에서 찾는 것은 그간 김근태 의장의 '뉴딜 행보'와 흐름을 같이 한다. 김 의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도 "단기배당을 중시하는 주주자본주의의 득세와 수익성과 건전성만 추구하는 은행들의 행태 때문에 기업들이 위험투자를 결단하기가 어렵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물론 소수주주권 강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 금융제도 선진화 등 '재벌 개혁'을 필두로 '시장개혁'을 주장해 온 국민의정부-참여정부, 참여연대 등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시각이기도 하다.
정 교수는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비민영화 은행을 장기적 투자자로 육성하고, 황금주나 적대적 M&A 방어제도를 통해 대기업 지배구조를 안정시키는 대신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기업집단만이 해결사로 비춰져서는 안된다"
정 교수는 투자 부진의 원인으로 기업권 내에서 투자가 양극화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그간 김근태 의장이 재계와의 뉴딜을 추진하며 출총제 폐지를 선물로 내놓는 등 주로 대기업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온 것과 사뭇 다른 지적이었다.
정 교수는 "기업집단-은행-정부 간의 투자리스크 공유 체제를 버리고 영미형의 자본시장 중심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개별 기업이 미래 투자를 위해 짊어져야 하는 위험이 늘어났다"면서 "이는 수익성 및 자체 자금능력과 기술·마케팅 능력이 우수한 소수의 글로벌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대다수 대기업 및 중견기업 간의 현격한 양극화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수익성 양극화가 투자자금 양극화와 장기투자 양극화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수익성 양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매커니즘이 작동 중"이라고 말했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대기업집단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 위원은 "단기주의와 주주자본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뉴딜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대기업집단만이 해결사로 비추어져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뉴딜 방향은 총론적으로 옳으며 반(反)기업이 과연 개혁적인가에 대한 회의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대타협 가능한 조건부터 돌아봐야"
김 의장이나 정 교수는 한국의 경제모델로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등 유럽 강소국을 제시했다. 수출의존도가 높고 인근 강대국들로부터 외교적, 군사적 침략의 경험과 함께 경제적, 금융적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들 나라는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창출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김근태 의장이 추진하고 있는 뉴딜은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장원 연구위원은 "이들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 사회복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적극적 산업정책을 펼치고 이에 자본이 조응하는 제도적 조건이 있어 가능했다"면서 "정부나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이 조건은) 사민주의 정부나 강한 산별노조, 강한 사용자단체 등 간의 조절과 조정에 맞는 제도"라면서 "이러한 조건 없이 단지 뉴딜을 성공시키기 위해 대기업집단과 여타 사회 집단 간의 딜에만 집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