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인 전수안 대법관이 "동성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또 대법원 구성에 대해서도 "진보와 보수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전수안 대법관은 11일 KBS 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제도적 보완, 입법적 준비도 많이 필요"
전수안 대법관은 청문회 기간 동안에도 여성 대법관으로서 특히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으며 "여성이 전체 대법관의 절반은 돼야 한다", "성 매매에 의한 생계 유지를 도와주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등의 발언으로 관심을 끌기도 했다.
전 대법관은 이날 인터뷰에서도 "동성가족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결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동성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 대법관은 "단지 두 사람의 사랑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나아가 그에 따르는 여러가지 제도적 보완, 입법적 준비도 많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 "결혼에 있어 2세의 문제나 호적상의 문제, 여러가지 사회적 대우의 문제 등을 보완된다면 동성 결혼을 충분히 인정하는 쪽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성 간에 사랑을 느끼고 어떤 욕구를 느끼지만 선천적으로 같은 성에 대해 그와 같은 것을 느낀다면 이를 사회가 방치하거나 심지어 그것을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돌린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구성도 진보·보수 간 균형 맞춰야"
전수안 대법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진보냐 보수냐 하는 사회적 인식에 의한 분류는 법관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라면서도 "통상 말하는 개념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당연히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신임 대법관 구성이 법관, 검사 일색이어서 다소 보수적인 인사가 아니었나 하는 평가가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체로 그렇다고 할 수 있다"며 수긍하기도 했다.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소송제 도입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고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제도를 생각함에 있어 그에 소요되는 비용과 부담 문제를 좀 더 현실적으로 검토하는 풍토가 고양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나 법원, 국회까지 국민소송제의 대상이 된다면 좀 더 철저하게 감시될 수 있어 국민들의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어떤 재판이나 결정, 의회통과 사안에 대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그것은 결국 다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돌아간다"면서 "이것까지 검토해서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합의가 되면 그때는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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