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거 위원장실은 이미 법 초안을 행정부 관계기관들에게 회람시키고 19일(현지시간) 언론에도 적극 공개함으로써, 지난해 9.19 공동성명 합의 이후 교착상태인 북핵 문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이른바 '최종결산(bottomline)' 방식의 대북 협상론 확산에 나섰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초안은 북한의 "첨단 재래식 무기"도 포함하는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와 제거를 전제로 북한에 안전보장, 경제·에너지 지원, 북미관계정상화와 평화협정 협상을 위한 대화 착수 등 이른바 각종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 등 다른 북핵 6자회담 5개국간 북핵 해결을 위한 이러한 상응조치들은 이미 대부분 9.19 공동성명에 명시돼 있는 것이지만, 의회가 입법을 통해 이행을 보증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법안은 북한이 먼저 WMD 폐기와 제거에 실질적으로 착수하거나 완료했을 때 상응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형식적으론 '선(先) 폐기, 후(後) 보상'의 구조이지만 실제 입법된다면 그 법 자체가 미국측 이행을 의회가 사전에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외교관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법으로 속박하는 결과가 됨으로써 현 부시 행정부와 의회내 강경파의 반대로 입법 성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과 "온건론적인 이러한 법안의 심의·토론 과정을 통해 북핵 협상 여건 조성과 압력 작용 등 강한 충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예상이 함께 나오고 있다.
루거 위원장의 앤디 피셔 공보비서관은 <연합뉴스>의 질문에 "이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미 의회내에 6자회담을 통한 외교 해법에 도움을 주려는 의원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부시 행정부와 6자회담 참여국들의 협상팀을 돕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 초안은 제1장(이행조직)에서 미국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토록 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제4장(해체정책) 제1조에서 최종합의는 6자회담의 맥락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도 미국 협상팀에 대해 "언제든, 대북 양자 혹은 기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연락사무소 설치 시점은 입법 완료 즉시가 되느냐는 질문에 피셔 비서관은 "미국도 핵협상을 진전시키기로 결심하고 북한도 핵프로그램 해체를 진전시키기로 결심하게 되면 분명히 이를 위한 접촉창구의 필요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종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선 북한과 미국이 상호 연락사무소를 상시 접촉창구로 삼아 실질적으로 양자대화를 갖도록 무제한 허용한 것이어서, 현재는 국무부 협상팀이 대북 양자접촉 때마다 고위층의 지침을 받아야 하는 것과 대조된다.
법안은 북미간 핵심쟁점중 하나인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제거도 명시했지만,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중유를 포함해 대북 에너지 제공에 반대하지 않으며 미국 스스로도 학교·병원·고아원용 인도적 에너지 제공에 나서기 위한 전제조건에는 이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고 단계적 접근법을 취했다.
법안은 "플루토늄 재고와 핵무기, 생산수단" 등이 모두 동결·해체·제거될 경우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미국이 그 다음 단계로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을 통한 대북 금융지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미사일,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 제거와 함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제거를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법안은 제3장(안전보장)에서도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제공 조건으로 "플루토늄 재고 신고와 제거 절차의 진행"을 제시했다.
이는 플루토늄과 우라늄 문제의 분명한 분리를 통해 플루토늄 해결→북미관계정상화→고농축우라늄과 미사일 및 생화학 무기 해결→국제 금융기구 등의 경제 지원 준비→첨단 재래식 무기 해결→테러지원국 해제 및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경제 지원이라는 로드맵을 보여준다.
법안은 북한이 요구해 온 북미 평화조약 협상도 대북 상응조치에 포함시켰으나 제8장(인도적 문제들)에서 북한의 외국인 납치 문제가 "피해국 정부에 만족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전제로 평화협상을 위한 대화에 착수토록 했다.
그러나 제8장은 아직 초안 자체가 미완성 단계라고 루거 위원장실은 밝혔다.
법안은 특히 대북 에너지 지원 방안과 관련, 경수로 '제공'이나 '배제' 어느쪽도 명시하지 않은 채 "태양열 에너지 사용과 청정 화력 발전소(clean-burning coal firedplants)를 포함한, 그러나 이들에 국한되지 않은" 에너지 지원을 위한 조사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해 주목된다.
법안은 이밖에 북한의 핵, 화생방 과학자와 기술자 등이 평화적 연구활동을 할수 있도록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미 국무부와 교육부가 제공하는 안도 담았다.
다음은 <연합뉴스>가 19일(현지시간) 리처드 루가(공화) 미 상원 외교위원장실로부터 입수한 북한관계법안 요지다. 법안은 모두 8조로 돼 있으나 8조 인도적 문제는 미완이며, 법안 전체가 아직은 전반적인 구상을 담은 초안이어서 의회에 실제 제출될 때는 조항에 여러 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조 이 법의 이행을 위해 미국은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북한도 워싱턴 DC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2조 미국과 북한간 문화, 교육, 체육, 그리고 기타 교환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국무부 교육문화실이 교육부와 협의하에 주관한다. ▲3조(인도적 지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식량과 기타 인도주의적 지원(assistance)의 제공에 반대하지 않으며,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4조(안전보장) 미국은 북한의 플루토늄 재고목록 작성과 이의 폐기 과정이 진행되는 것(북한은핵실험을 하지 않고 핵.화학.생물물질과 이들 물질로 만든 무기를 북한 밖으로 이관하지 않는다)을 전제로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과 협력해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한다. ▲5조(핵 등 해체) 미국은 핵비확산조약(NPT), 화학무기협약(CWC), 생물무기협약(BWC),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규정된 북한내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질 및 생산수단, 운반수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게, 이들 조약의 규정에 맞춰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미국은 언제든 북한과 양자 혹은 다른 차원의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는 6자회담의 맥락속에서 다음 사항들의 최종 합의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a.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및 기타 물질과 생산수단에 대한 평화로운 동결, 해체, 제거. 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ⅰ. 플루토늄 재고와 생산및 무기화 수단 ⅱ. 5메가와트 원자로와 연료 제조시설의 폐쇄. ⅲ. 5메가와트 원자로에 현재 들어가 있는 연료봉의 재처리가 끝나면 재처리공장(방사화학실험실)도 폐쇄. ⅳ. 50메가와트와 200메가와트 원자로 건설 공사계획의 폐지. ⅴ. IRT 연구용 원자로와 그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1(a)의 에서 ⅴ가 완료되면 미국은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한다. 또한 미국은 중유를 포함해 재래 에너지원의 대북 지원에 반대하지 않는다. 미국은 북한의 학교, 병원, 고아원에 대해 인도주의적 에너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미국은 북한의 에너지 문제에 대한 조사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 조사는 송전망 개량과 에너지 지원 관련 다른 하부구조 계획을 포함한다. 에너지 지원엔태양열 에너지와 청정 석탄 화력발전 시설이 포함되지만,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ⅵ.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재고 파악과 무기형태 여부를 떠나 이의 제거 및 그 생산과 무기화 수단 제거. b. MTCR에 금지된 모든 운반수단의 해체와 제거. c. 모든 화학무기와 CWC에 지정된 선구화학물 및 그 생산능력의 해체와 제거. d. 모든 생물무기와 BWC에 지정된 선구생물제 및 그 생산능력의 해체와 제거. a에서 d까지 달성되면, 미국은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이 북한 정부 관리들에게 이들 기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에 관한 것을 교육토록 권장한다. e. 지역안보에 위험을 제기하고 북한의 방위필요에 맞지 않는 첨단 재래식 무기. 1의 a에서 e까지 달성되면,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은 더 이상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고 분류하거나 공산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다른 법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판단하게 되면, 재무장관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미국 이사들에 대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외에 재정지원에 찬성 입장을 취하도록 지시한다. 1의 a에서 e까지 달성되면, 미국은 대북 거래 인가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다. 2. 이 합의는 상응하는 군축 및 비확산 체제를 준수토록 이행됨으로써 북한의 불법적인 핵, 화학, 생물, 방사능,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를 확보한다. 3. 북한의 안전보장과,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질, 생산수단, 운반수단, 첨단재래식 무기 등의 해체와 제거 등을 위해 북한에 제공되는 원조는 북한 정부에 직접 제공돼선 안된다. 다만 북한 기관이나 업체가 하청 계약자론 참여할 수 있다. 4. 미국을 비롯해 해체와 제거를 위한 지원 제공측은 이 해체와 제거 작업을 "신뢰하는 제3자" 기관이나 계약자에 맡길 수 있다. 이 제3자 기관은 북한과 6자회담 다른 참여국간 합의로 결정한다. 5. 미국과 다른 제공국측은 모든 양자, 혹은 다자 지원하의 해체계획에 대해 투명성과 검증, 접근, 회계감사와 정보를 제공받는다. 6. 미국의 해체.제거 지원금은 해체.제거 계약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는 그 작업을 한 기관이나 업체에 지급되지 않는다. ▲제6조(북한의 국제군축.비확산 체제 준수) 1. 북한 정부는 NPT에 다시 가입해 이를 준수하고 IAEA와 추가의정서를 체결한다. a. IAEA는 북한의 재가입 6개월내에 북한 정부의 협력 수준을 6자회담 당사국들에 보고한다. 2. 북한 정부는 CWC를 비준한다. (a)화학무기금지기구(OPCW)는 6개월내에 북한 정부의 협력 수준을 6자회담 당사국들에 보고한다. 3. 북한 정부는 BWC를 비준하고 준수한다. 4. 북한 정부는 MTCR에 가입해 그 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5. 북한 정부는 (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인) 호주그룹에 가입, 요건과 의무를 준수한다. 6. 북한정부는 유엔테러리즘 협약과 조약에 가입하고 준수한다. 7. 유엔의 적절한 기구는 6개월내에 북한 정부의 협력과 준수 수준을 6자회담 당사국들에 보고한다. ▲제7조(북한 무기 과학자.기술자.전문가 재교육) 1. 북한과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 무기과학자들을 위한 국제과학기술센터(ISTC-NK)를 설립한다. a. ISTC-NK가 마련한 절차에 따라 북한 핵, 화학, 생물, 미사일 과학자와 기술자들은 평화목적의 연구계획을 작성, 해체.폐기 지원국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는다. ⅰ. 각 연구계획에 대한 평가는 평화적 이용 전망과 민간기업 활용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2. 미국은 양자차원에서 북한과 (구소련 과학자를 지원 대상으로 했던 에너지부외부지원 기구인) IPP와 생물산업구상(BII)을 모델로 해 대북 과학협력 프로그램을 설립한다. a. 이는 ISTC와 목표와 효과가 유사하지만, 특히 국제사회 관심 밖의 영역에 초점을 맞춘다. ▲제8조(인도주의적 문제들.작성중) 미국은 북한과 평화조약 협상을 위한 대화에 착수한다. 납북피해자 문제는 피해국 정부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해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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