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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한센인 인권침해 밝히는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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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한센인 인권침해 밝히는 특별법 제정하라"

"한센인 중앙등록제도도 폐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한센인에 대한 과거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진상규명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립소록도병원의 인권침해적 환경을 개선하라는 내용의 한센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 내용을 발표했다.
  
  "한센인 특별법 제정하라"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과거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립 소록도병원의 인권 침해적 환경 개선 △한센인 중앙등록제도 폐지 혹은 개선 △한센인 차별적 복지정책 개선 △ 의료 종사자, 학생, 시민 대상 교육 및 홍보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한센인 인권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이 칠곡농원, 상록농원 등 한센인 정착촌과 국립소록도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열악한 경제생활, 교육에 있어서 차별과 편견, 한센인 병력자의 건강상태 등 160여 건의 진정을 접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한센인에 대한 과거의 대규모 인권침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국립 소록도병원에 대해서 "병원 운영규정 등에 인권침해적 규정들이 잔존하고 있으며, 병원시설과 취락시설이 분리되지 않은 채 운영되어, 외출 시에도 병원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운영체계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운영규정 등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립 소록도 병원을 병원시설과 취락시설로 분리해 관리하되, 취락시설은 복지시설로 전환해 운영함으로써 소록도에 사는 한센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소록도병원에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한센인과 관련된 과거의 주요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기도 양평 상록농원 등 한센인 정착 농원이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정착 농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운영의 투명화와 민주화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법률적 근거가 희박한 한센인 등록제도"
  
  현재 전국에는 약 1만6000여 명의 한센인들이 살고 있다. 인권위는 "이들 중 절반 정도만 재가생활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국 89곳의 정착 농원과 국립소록도 등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아직도 사회적 편견 속에서 교육, 의료, 복지 등의 혜택에서 많은 소외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한센인 중앙등록제도에 대해서도 "법률적 근거가 희박하다"면서 "폐지하든지 아니면 대폭 개선하여 한센병력의 노출로 인한 차별적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한센병 환자들은 전염병예방법상 제3군 전염병으로 관리되어 이에 따라 이 병을 발견한 의료인은 이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센병 중앙등록제도는 이러한 보고와 별도로 한센인을 발병 직후부터 관리대상으로 등록해 죽을 때까지 관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소록도국립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환자는 이곳을 나오게 되더라도 자신이 거주하는 곳의 자치단체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퇴원여부와 동향을 통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제도로 인해 한센병 환자들은 완치가 되었다고 해도 전국 어디를 가서 살더라도 행정관청에서 그들의 신분을 파악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한센 병력의 노출로 차별과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이밖에도 실제로 말초신경의 마비에 의한 수지장애를 겪고 있으나 외형상 정상인 한센인들도 장애인을 처우되어 장애인 복지법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90돌
  
  오는 17일은 국립소록도병원이 개원 90돌을 맞는 날이다. 소록도병원은 개원 기념일을 맞아 15일에 전국의 한센인들을 초청해 소록도 병원 운동장에서 제3회 한센 가족의 날 잔치를 열었다.
  
  소록도병원은 한센인들의 보금자리인 동시에 한센인들에게 가해졌던 온갖 차별과 억압의 현장이기도 했다. 소록도병원은 1916년 일제가 한센인들을 강제 격리시켜 수용할 목적으로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 설립한 '도립 소록도 자혜병원'에서 시작됐다.
  
  일제하의 한센인 정책은 평생동안 철저하게 이들을 격리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일제는 한센인들을 소록도에 격리해 강제노동을 시키면서 외출을 금지시키고 자손을 근절하기 위해 단종 및 낙태를 강행했다.
  
  또 사후에는 학술 연구를 명목으로 시체를 해부하고, 인체 표본을 만들어 보관하기도 했다.
  
  해방 이후에도 한센인들에 대한 대우는 나아지지 않았다. 일제가 패망해 철수한 이후 1948년 소록도 갱생원의 운영권 문제로 소록도 갱생원 직원들이 84명의 한센인들을 학살한 소록도 학살사건이 발생했다.
  
  또 6·25 전쟁 이후에는 비토리 섬 개간 문제로 지역 주민들이 한센인 환자들을 집단으로 학살한 비토리 학살사건이 일어났다. 이러한 사건은 해방 이후부터 1957년까지 10여 차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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