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시는 지난 3월 20일부터 이날까지 43일 간 서울시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 소속 중증장애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권리 인정"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련 법이 올해 제·개정될 경우 법의 내용을 반영해 시 조례를 제정하며, 연내 관련 법이 제· 개정되지 않더라도 서울시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2007년 이전에 시 조례 제정을 위해 장애인단체 · 센터 등과 협의기구를 마련해 공동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의 제·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 활동보조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중증장애인들이 요구해 온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장애인단체 ·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즉시 시행"한다고 악속했다.
"우리의 생존권를 찾았습니다"
이에 대해 43일 간 서울시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여온 전장연 소속 중증장애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박홍구 전장연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투쟁위원회'(활보투위) 공동위원장은 "서울시가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안을 제정하지 않아도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노숙농성 초기만 해도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한 개념조차 없던 것에 비하면 정말 많이 발전한 것"이라며 "현재 중증장애인들은 제도화 약속 소식에 축제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원교 전장연 활보투위 공동위원장은 "협의기구 마련이나 실태조사 즉시 시행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한다는 바로 이 문구"라고 강조했다.
박영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도 "장애인 이동권 투쟁으로 이동권을 장애인 권리로서 명시한 것처럼 조례에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는 내용을 명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장애인의 일상을 가족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지고, 장애인은 안정적인 상태로 일상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해야"
1일 서울시가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도화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이들은 지난 3월 20일부터 43일 간 이어 온 서울시청 앞 노숙농성을 풀기로 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다른 지자체와 중앙 정부 차원의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투쟁으로 이어갈 것을 선언했다.
전장연 활보투위 최용기 상임위원장은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이 땅의 장애인에게 보편적인 권리가 되지는 못한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장해 전국의 모든 중증장애인이 시설과 집안에 감금되어 사회에서 소외,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용기 상임위원장은 "올해 초 우리 장애인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장애인교육지원법이라는 세 가지기 과제를 내걸고 투쟁을 시작했다"며 "교육지원법은 얼마전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냈고, 오늘 활동보조인제도화 서비스도 서울시로부터 확답을 들었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아직도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 쓰레기처럼 폐기물로 시설과 골방에서 유기되었던 삶의 시간과 권리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혜적인 떡고물로 팔아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전국적인 조례제정 운동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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