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해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갈등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무성의 고위관계자는 26일 "'실효지배'는 한국쪽의 관점에 따른 표현으로, 불법점거의 정당화에 연결될 수 있다"며 향후 일본 정부는 '불법점거'라는 표현을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가토리 요시노리 외무성 대변인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의 견해로서는 불법점거"라고 밝혔다.
이에 <교도통신>은 '다케시마' 주변의 '해양조사' 문제로 한일간 긴장이 고조된 직후인 만큼 일본 정부가 '불법점거'를 강조함에 따라 한국측의 태도도 한층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까지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는 채 행해지는 불법점거"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해 중학교 교과서 검정 당시 일부 공민 교과서에서 '한국이 불법점거'라는 표현으로 수정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각료들이 기자회견 등에서 "한국에 의한 '실효지배'"라는 표현을 자주 쓰자 집권 자민당으로부터 "'불법점거'라는 표현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정부 차원에서 의사통일을 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은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자체의 계획에 따라 외교전을 펴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4.25 특별담화 발표 이후 후속 대책을 외교통상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토록 했고, 안보정책조정회의 등에서의 정례적인 논의를 통해 관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또 27일부터 약 이틀간 주한 외교관들을 불러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배경과 일본측 주장의 부당성을 설명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에 앞서 전 재외공관에 노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통보하고 주재국 정부에 담화의 취지를 설명하도록 지시했으며, 주한 외교공관에도 해당국 언어 또는 영어로 담화 내용을 번역해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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