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평론가 이영미 씨가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학술문화진흥재단이 연구 프로젝트 지원자격을 박사 학위 소지자나 대학교수, 공공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 한정한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서를 냈다.
이영미 씨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나는 학술진흥재단에 논문 15편을 등록하고 책 10여 권을 저술했지만 박사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하는 연구프로젝트에 신청할 수 없다"며 "박사 학위가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능력이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변에서 '3년만 공들이면 학위를 받을 텐데 왜 그런 불이익을 받느냐'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그러나 내가 연구하는 대중예술사 분야는 내가 첫 세대이고, 이런 연구는 학교 내에서 할 수 없을 뿐더러 마당극 등 대중예술 연구에서는 현장연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가 저술한 책은 〈한국대중가요사〉, 〈마당극 원리와 특성〉, 〈마당극 리얼리즘 민속극〉 등이다.
그러나 그는 "단지 소수학문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물론 기성 학문 체계의 특성상 소수학문이면 학력차별을 받게 될 개연성이 높아지지만, 그 외에도 기성 학문체계에 포함될 수 없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과 같은 학술지원체계에서는 기존에 인정되는 분야와 방식의 학문만을 지원, 육성하게 돼 학문적 다양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씨의 주장에 대해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규정(연구 프로젝트 지원자격)은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ㆍ신용대출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조치"라며 "소수 학문에 대한 차별이라는 권고가 나면 상위부처인 교육부에서 법개정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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