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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세 이하 민간시설 보육료, 국공립시설 수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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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세 이하 민간시설 보육료, 국공립시설 수준 동결"

여성가족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범위도 확대"

정부가 올해부터 만 2세 이하 영아에 대한 민간시설 보육료를 국공립시설 수준에서 동결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 1세 미만아의 민간시설 보육료는 38만8000원(지난해 서울시 기준)에서 35만1000원으로, 만 1세아는 35만1000원에서 30만8000원으로, 만 2세아는 28만8000원에서 25만40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정부는 8일 이같이 발표하고 "이는 국공립시설보다 보육료는 비싸면서 서비스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민간 보육시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시설 보육료를 국공립 수준으로 동결시키는 동시에 서비스도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정부 부담의 '기본보조금'으로 충당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개선 비용은 대개 보육교사의 4대보험 가입 등 처우개선 인건비로 쓰이도록 할 예정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아동을 통한 지원방식'이기 때문에 민간 보육시설이 교사가 많더라도 아동을 모집하지 못한다면 기본보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현재 국공립시설의 0~2세 영아 보육교사의 경우 인건비의 80%, 3~5세 유아 보육교사는 3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시설의 경우 영아 보육교사 인건비의 30%만 지원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보육재정팀 관계자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교사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민간시설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원은 아동을 모집했을 경우에 한한다"며 "일정 서비스 수준에 미달하는 민간 보육시설은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만 4세 이하 저소득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차등보육료 지원의 대상범위와 액수도 늘리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법정 저소득층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의 120%, 4인가구 기준 월 140만 원) 가구의 자녀도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다.

또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4인가구 기준, 월 353만 원) 이하 가구에서 보육시설을 둘 이상 이용할 경우, 만 1세 미만은 10만5000원, 만 1세는 9만2000원, 만 2세는 7만6000원, 만 3~5세는 4만7000원을 지원받는다.

자신이 보육료 지원 대상자인지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육료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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