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지난 99년 7월부터 2000년 7월까지 13개월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3일 제기돼, 이를 두고 오는 7일 인사청문회에서 적격성 시비가 일 전망이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유 내정자의 연금 가입실적에 의하면 유 내정자는 99년 1월부터 7월까지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으나 재단을 그만둔 뒤 13개월간은 지역가입자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유 내정자는 99년 7월부터 2000년 8월까지 각종 매체에 칼럼을 게재하고 출판물의 인세 수입을 받는 등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유 내정자의 부인에 대해서도 "2001년 4월부터 2002년 9월까지 한 교육 관련기관에 근무하며 직장가입자로 연금보험료를 냈으나, 퇴직한 뒤 2004년 12월까지 2년 3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유 내정자 부인은 이 기간 동안 대학강사 등을 하며 근로소득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 의원은"유 내정자는 이 기간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납부했다"면서 "유 내정자 내외가 연금에 대한 기여는 하지 않으면서 당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강보험만 납부한 유 내정자가 국민연금의 재정파탄을 이야기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비난했다.
유 내정자는 측은 이에 대해 "당시에는 안정된 직업이 없어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공단에서 가입 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며 "2000년 7월께 공단의 통지를 받고 이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 왔다"고 말했다.
유 내정자는 "보험료를 일시 미납한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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