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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크림, 비싼 제품이 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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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크림, 비싼 제품이 더 위험하다

화학성분, 안전기준 초과

고가의 비비크림에 피부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준치를 초과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0일 오전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능성 비비크림 20개의 자외선 차단기능 성분 함유량 정도, 안전성, 내용량 등을 검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시험 결과, 총 4개 제품에서 자외선차단기능 성분인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가 식약청이 고시한 배합한도(100g당 7.5g)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합한도란 식약청이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성분의 최소량과 최대량을 정해놓은 범위다.

배합한도를 가장 많이 초과한 제품은 수입화장품 에스티로더 '사이버화이트 브릴리언트 셀 엑스트라 인텐시브 비비크림 멀티-액션 포뮬라'로 100g당 11.388g를 함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랑콤의 '유브이 엑스퍼트 지앤 쉴드 비비 컴플리트'(8.441g), 국산화장품인 아모레퍼시픽의 '라이브화이트 멜라디파잉 비비크림'(7.868g), 닥터자르트의 '프리미엄 뷰티밤'(7.77g) 등이 배합한도를 초과했다.

▲ 배합한도를 초과한 4개 비비크림. 왼쪽부터 아모레퍼시픽 제품(국산·9만 원), 에스티 로더(수입·6만 원), 랑콤(수입· 7만5000 원), 닥터자르트(국산·4만8000 원) 제품이다. ⓒ프레시안(최하얀)

다른 자외선차단 기능 성분인 징크옥사이드 배합한도(100g당 25g)를 초과한 제품은 없었다. 하지만 조사대상에 오늘 20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이 식약청에서 승인을 받을 당시 회사가 사용하기로 한 함량보다 2.3배~3.4배(231.8%~334.9%) 해당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제조상의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시모는 "업체가 식약청으로부터 승인받을 당시의 자외선차단지수는 자외선차단 기능 성분의 함량을 준수하였을 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험대상에 오른 20개 제품 가격은 개당 최저 1만 원부터 최고 9만 원까지 차이가 났다.

배합한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쿠지의 '플라워톡스 쓰리액션수퍼' 비비크림이 개당 1만 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반면 배합한도를 가장 많이 초과한 아모레 제품은 개당 9만 원으로 20개 비비크림 중 가장 고가였다. 에스티 로더 제품은 6만 원, 랑콤 제품은 7만5000 원에 판매되고 있다.

소시모는 "수입제품이나 대기업 제품이라면 더 안전하겠거니 생각하고 고가로 구매하지만 실제로는 이들 제품이 더 안전하지 않았다"며 "시험 결과, 기능성 성분 함량이 적합한 화장품들은 중소기업 제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시모는 "배합한도 초과 결과가 나온 제품에 대해 식약청이 철저한 안전성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제가 된 비비크림 제조업체를 상대로는 "배합한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조과정에서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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