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3일부터 초중고교와 대학을 합쳐 총 1998개 사립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22일 "이번 '사립학교 운영실태 특별감사' 대상에는 사립학교 전체와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청도 포함된다"며 "재정운영뿐 아니라 사학 운영 전반에 대해 부조리와 비효율적 요인을 밝히는 직무감사를 동시에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1990년대 이후 4차례에 걸쳐 사학의 재정보조금 실태를 감사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사학비리 전반을 대상으로 특감을 벌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당초 16개 교육청과 일부 학교에 대한 재정운영 실태를 감사하기로 했던 감사원은 시기를 앞당기고 감사대상을 대폭 확대하면서 교육부와 청와대의 '합동감사' 의향을 자연스럽게 감사원의 '독자감사'로 흡수해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 감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종교사학은 물론 교육부도 감사대상이 됐다.
이는 최대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한 자체 특감이라는 점을 강조해 '정치성 감사'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사립학교 대상…2월까지 '2단계 본감사 대상' 선정"**
감사원은 2월 22일까지 20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본감사 대상'을 정하는 1단계 감사를 벌인 뒤 3월부터는 120여 명의 감사인력이 본감사 대상 학교에 투입해 본격적인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사립초등학교 75개, 중학교 659개, 고등학교 939개, 사립대학은 325개 등 총 1998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감사에서는 △시설공사ㆍ기자재 구입 등 회계집행과 학교발전기금 운용의 적정성 △교원ㆍ교수 채용과 입시ㆍ성적 관리 등 학사운영 비리 △법정 전입금 미부담이나 수익용 기본재산 부당처분 등 사학의 의무 불이행 등이 감사대상이다.
여기서 △보조금, 특히 학교시설비 지원규모가 큰 학교 △기본재산 변동이 다수 있는 사학법인 △교직원 채용이 빈번한 학교 △법정전입금이 과소한 사학법인 △기타 편입학 부정 등 구체적 비리정보가 수집된 학교 등이 본감사 대상에 포함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학교예산 횡령이나 리베이트 수수, 학교발전기금 관련 비리가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교육청을 통한 학교장 해임 요구 등 강력조치를 할 예정이다.
***사상 첫 '대규모ㆍ고강도' 사학 특감…사학단체 '반발'**
감사원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은 "올해 상반기 지방선거 기간에 교육자치행정에 대한 감사 계획이 있었으나 최근 일부 학교의 학생 편입학 부정으로 사학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특감을 통해 사학 운영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점검을 하기로 했다"며 "각종 교육 부조리를 집중 점검해 개선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학단체들은 이번 특감이 '정치성 감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송영식 사무차장은 "감사원이 공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를 감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로 말이 안 된다. 정부가 이렇게 감사원 특감으로 사학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몰아간다면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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