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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팔아 지탱되는 생명과학,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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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팔아 지탱되는 생명과학, 이대로는 안 된다"

여성계 "이대로 두면 또다른 피해자 속출"

황우석 교수 연구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사각지대에서 불법적인 난자 공여에 의해 지탱되어 온 생명공학을 이대로 두면 안되며 하루 속히 난자 제공 문제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성단체들과 함께 마련한 '황우석 사태와 난자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한 기초 토론회'에서는 연구대상자(피험자 human subject) 보호와 IRB(기관윤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정부 감독의 필요성이 거론됐고, 이와 함께 배우자간 인공생식 시술에 관한 법 제정과 생명윤리법 개정 필요성도 논의됐다.

***"현행 법체계로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연구'의 착취 가능성에 노출"**

김옥주 서울대 의대 교수는 'IRB와 연구대상자보호에 관한 법 윤리정책'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황우석 사건에서 보듯 그간 과학 연구에는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었다"며 "이제부터는 난자 채취시 난자 제공자가 치료의 혜택을 받는 '시술'과 지식창출의 수단이 되는 '연구'는 분명히 구별돼야 한다"며 그 이유로 "특히 경제적 취약 계층은 늘 연구대상자로서 착취 가능성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난자 제공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 등 엄격한 윤리 준수를 강조한다 해도 미래는 물론 현재의 연구대상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 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식약청의 임상시험관리기준(KGCP)이 다루는 약물 등 임상시험과 현행 생명윤리안전법이 다루는 배아, 유전자,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가 '피험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내용의 전부다.

그는 "정자, 난자, 검체제공자 등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연구는 형법으로 다루고 있으면서 이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는 상당수 연구에 대한 법이 없다"며 "형평성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생명과학의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피해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이번 서울대 수의대 IRB에서 보이듯이 기관 내 IRB는 피험자 권익 보호보다 기관과 기관 내 연구자 보호에 치중하기 쉽다"며 "IRB 활동의 적절성을 감시하는 책임있는 정부 전문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명윤리법은 황우석법? "개정 필요"**

김병수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은 "지난 2002년 제정된 생명윤리법은 당시 황 교수 연구를 위한 부칙이 따로 붙는 등 논의과정부터 '거의 황우석 교수를 위한 법'이 아니냐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제기됐었다"며 "이 법은 현재 미약한 잔여배아 이용 규제와 세계 최초로 허용된 이종간 핵이식, 유전자 정보 활용 규제에 대한 국가기관 예외등 문제가 많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특히 이 법에 규정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대해 "7개 부처 장관이 포함돼 '국가적 지지 상징'만 컸을 뿐, 실무적으로는 회의도 제대로 안 열리는 등 거의 제 역할을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위원회가 생명공학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개입에 장애가 됐다"며 혹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헌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장은 이에 대해 "난자 문제에 대한 제도적 규제의 필요성은 정부도 공감하며 현재 이 안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진척돼 있다"며 "다음 국가생명윤리심의위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뒤 '현행 생명윤리법이 황우석 법'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비유는 지나치지만 개정 요구엔 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배우자간 인공생식 시술에 대한 법'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화여대 법여성학 박사과정에 있는 김은애 씨는 "현재 인공생식에 관한 법은 주로 생식세포의 공여 및 대리모 출산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현재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건 배우자간 인공생식 시술"이라며 "현재 한국에서 상업적 이유로 많은 인공생식 시술의료기관이 난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공생식시술 허용의 목적과 범위, 허용 조건 등을 명시하는 법과 함께 이를 감독할 '인공생식시술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헌주 팀장은 "인공생식시술관리청의 제안 이유는 충분히 공감하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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