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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靑, 4대강 입찰담합 처리시기 사전협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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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靑, 4대강 입찰담합 처리시기 사전협의 의혹

김기식 "'대선 이후' 처리 방침이었다가 與 총선 승리하자 발표"

청와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담합 사건의 처리 시점을 대선 등 정치적 일정을 피해 사전 조율했다는 의혹이 9일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 비리담합조사소위 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입찰담함 조사 진행상황' 공정위 내부문건을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4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내부 문서(2011년 2월 14일 작성)를 공개한 데 이어 추가로 문건을 공개한 것이다.(☞관련 기사 : "공정위, 4대강 담합 최대 32개월간 은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내부 문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 사건처분 시효가 5년 뒤인 2014년 9월인 점을 고려해, 총선 및 대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해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 김기식 의원이 9일 공개한 공정위 내부문서 1

김 의원이 공개한 또 다른 내부문서에서는 "처리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 사전협의 필요"라고 기재돼 있다. 2011년 2월 14일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라고 했던 부분은 하루만인 2월 15일에는 "심사보고서 작성 중"으로 바뀌기도 했다.

▲ 김기식 의원이 9일 공개한 공정위 내부문서 2

김 의원은 "윗선의 정치적 고려를 지시받지 않고는 실무자가 이렇게 수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공정위가 4대강 입찰담합 사건 처리를 늦추는 것이 청와대 압력과 사전 협의라는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원래는 '대선 이후' 처리 방침이었다가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자 신속하게 조사를 재개했다"고 말했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 2009.11월부터 4·11 총선이 있었던 지난 4월까지 32개월 간 4대강 입찰담합 조사를 중지했다. 김 의원은 "2009년 11월 이후 공정위와 건설업체간 공문 수·발신 내역이 없다가 지난 4월 30일 이후 건설사에 공문발송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 이후 공정위가 4대강 담합사건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검찰이 총리실 민간사찰 수사발표, 내곡동 사저 무죄발표, BBK 가짜편지 무혐의처리 등 민감한 사안을 이른바 '털어내기'식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직접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공정위의 입찰담합 조사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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