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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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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 인정"

인권위 권고 수용…성적관련 사항은 학교별로 결정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초중고교에서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학생이 생리로 결석할 경우 여성 건강권 및 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하도록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현행 규정 내에서 학교장의 확인을 거쳐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결시로 인한 성적처리 등 성적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장이 시도교육청의 성적관리지침에 의거한 각 학교의 '학업규정'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 "여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초중고교의 보건실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 생리결석은 관행적으로 '병결'로 처리되는데 보호자와 담임의 허락, (1일이 넘어갈 경우) 처방전 제출 등 절차가 복잡하고 접근이 어려워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는 걸로 견디고 있다"며 "성인의 생리 휴가와 바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성 건강권 차원에서 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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