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초중고교에서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학생이 생리로 결석할 경우 여성 건강권 및 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하도록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현행 규정 내에서 학교장의 확인을 거쳐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결시로 인한 성적처리 등 성적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장이 시도교육청의 성적관리지침에 의거한 각 학교의 '학업규정'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 "여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초중고교의 보건실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 생리결석은 관행적으로 '병결'로 처리되는데 보호자와 담임의 허락, (1일이 넘어갈 경우) 처방전 제출 등 절차가 복잡하고 접근이 어려워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는 걸로 견디고 있다"며 "성인의 생리 휴가와 바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성 건강권 차원에서 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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