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유엔 인권위원회를 대체할 인권이사회에 5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하고 나섰다.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일 기자들에게 지금까지의 관례로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유엔 기구에도" 5개 상임이사국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상임 5국은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다.
볼턴 대사는 인권이사회 헌장에 상임 5국의 참여가 명시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으나 "인권위원회의 개혁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여러 여건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고 5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회에 대한 논의는 유엔 개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나 브라질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가들은 유엔의 권력이 5개 상임이사국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불만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 인권위 회원국 대표단원은 "인권이사회는 평화구축위원회와는 달리 안보리와 관계가 없으며 상임 5국의 역할에 대한 불만도 많다"며 인권이사회의 출범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창설안이 가결된 평화구축위원회는 분쟁 발생 지역에서의 무력충돌 재발 방지와 재건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만 상임 5국이 자동으로 의석을 얻게 된 점에 대해 일부 국가들의 불만을 샀다.
중남미 지역 국가의 한 대표단원 역시 오는 11일로 예정된 협상에서 상임 5국이 인권이사회에서 자리를 차지하는데 대해 회원국들이 동의할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그를 비롯한 외교관들은 인권이사회에서 한 국가가 얼마나 자주 회원 지위를 얻을 수 있는지, 회원의 임기가 2년이 돼야 하는지 등도 인권이사회 출범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존 인권위원회가 오는 3월과 4월을 끝으로 활동을 마감할 수 있다는 점은 새 인권기구의 설립에 필요한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볼턴 대사는 인권에 대한 기준이 상임 5국에도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상임 5국은 `상임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들과 차이를 보이며 이는 정치적 현실"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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