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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비밀도청 합법주장의 근거도 한국계 교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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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비밀도청 합법주장의 근거도 한국계 교수 작품"

존 유 버클리대 교수…대테러전쟁 논리개발의 선봉장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의 대테러전쟁 핵심이론인 선제공격권과 포로 고문은 물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밀도청에 대한 법률적 토대를 제공한 인물은 한국계인 존 유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법대교수라고 〈뉴욕타임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9.11 테러 직후 법무부에 근무했던 유 교수가 부시 행정부의 대테러전을 뒷받침하는 핵심이론들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최근 논란을 일으킨 비밀도청의 법률적 토대 역시 유 교수의 작품이라고 전했다.

전ㆍ현직 관리들의 증언에 따르면 유 교수는 아직 비밀로 묶여 있는 지난 2002년 메모를 통해 법원의 허가없이 미 국민과 미국 내 거주자의 국제통화에 대한 행정부 도청계획의 법률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것.

유 교수는 또한 백악관측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은 테러리스트 그룹이나 이들을 돕는 국가들에 군사적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광범위한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등의 의견을 통해 이후 문제가 된 선제공격권과 포로 고문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뉴욕타임스〉는 유 교수가 법무부 근무 당시 백악관과 국방부의 몇몇 핵심 법률고문들과 맺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대테러전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 법률고문보를 지낸 티모시 플래니간은 유 교수가 법무부 근무 당시 해박한 지식과 학문적 능력을 바탕으로 외교와 군사의 법률적 문제에 대한 주력선수 역할을 했다면서 자신과 앨버토 곤살레스 당시 법률고문이 9.11 이후 외교와 군사문제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할 때 찾아갔던 사람이 바로 유 교수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나 이 같은 영향력으로 인해 유 교수의 활동이 때론 계통을 무시한 독자적인 행동으로 비치면서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며 버클리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학생들과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고 전했다.

지난 1967년 출생 직후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온 뒤 하버드와 예일대학에서 수학한 유 교수는 로런스 실버맨 콜럼비아순회항소법원 판사와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의 서기를 지냈으며 부시 대선운동에 참여한 뒤 캘리포니아 버클리 법대 교수로 옮기기 전까지 법무부에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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