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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난자-매매 난자 논란', 법으로 막는다"

정치권, 〈생명윤리법〉 개정 등 제도정비 급물살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논란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생명과학기술 연구 상의 윤리 문제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난자 제공시 '금전적 보상' 막되, 실비는 제공토록 **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5일 "최근 난자파문과 관련해 국제규범에 비해 느슨한 우리나라의 생명과학기술 윤리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을 개정할 방침을 밝혔다.

박 의원이 발표한 생명윤리법 개정 초안에는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생명과학기술 연구 과정에서 모든 피험자는 '자원자'에 한하도록 정하고, 연구자는 피험자에게 시험에 참여됨을 공지할 의무를 갖게 된다.

또 스스로 동의서를 승인·거부할 능력이 없거나, 거부하기가 어려운 특수한 관계일 경우에는 피험자로 선정할 수 없도록 해, 연구원 등 이해관계자의 시험 참여를 사전 예방했다. 설사 강제된 상황에서 피험자가 시험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계약 무효'를 선언할 수 있도록 피험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실비에 대한 보상을 제외하고는 피험자에게 그 어떠한 금전적 보상 혹은 다른 경로의 반대급부도 제공치 못하도록 정해, 금전적 보상을 바라고 '자원'하는 경우도 봉쇄했다. 다만, 현행 생명윤리법에서 '반대급부를 제공하면 안 된다'고만 규정한 대목이 난자 제공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위해 난자를 기증할 경우에는 교통비·식비 등 실비와 10여 일간 노동력 상실에 대한 기회비용 등은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했다.

또한 〈국립 배아관리센터〉를 신설해 난자 채취에 관여한 의사는 연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연구용 난자의 채취와 관리를 총괄토록 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초안을 바탕으로 오는 9일 공청회를 열어 학계, 정부, 여성계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개정안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에서도 8일 토론회를 열어 생명공학 연구 상의 윤리 제도화 등을 다루는 토론회를 개최해 향후 입법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 '황우석 논란'으로 쟁점화된 기술 연구 상의 생명윤리 문제가 법·제도의 보완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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